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률 90%↑… “마감일 신청 몰려”

이정헌 2025. 12.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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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한 소아외과계 전문의와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규모가 전체 인원의 9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률은 접수 마감이 이뤄진 19일 기준 소아과계 전문의가 250명 중 231명(92.4%), 내외산소 전공의는 2162명 중 2078명(96.1%)으로 최종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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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한 소아외과계 전문의와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규모가 전체 인원의 9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 접수 마감일인 19일 하루 동안 가입 신청이 대거 몰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률은 접수 마감이 이뤄진 19일 기준 소아과계 전문의가 250명 중 231명(92.4%), 내외산소 전공의는 2162명 중 2078명(96.1%)으로 최종 집계됐다.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2415명 중 1805명(74.7%)가 가입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의료 배상보험은 의료사고를 겪은 내외산소 전공의에겐 최대 3억원, 산부인과·소아외과계 전문의에겐 15억원을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각각 3000만원, 2억원을 초과한 배상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소아외과·산부인과 의료사고로 17억원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병·의원이 2억원을 자부담하고 최대 15억원을 보장받는 구조다.

정부는 의료진 배상보험 가입을 끌어내기 위해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상보험에 가입한 병·의원은 전문의 1인당 보험료의 88%(150만원)를, 전공의는 59.5%(25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마감일 접수가 몰리면서 거의 대부분의 필수의료 의료진이 배상보험에 가입했다”며 “향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진료과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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