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교수 재임용 ‘57% 선발’로 기준 강화…북한정책과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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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교육·연구 인력에 대한 재임용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조직 개편을 통해 대북정책과 국방 AI 정책 전담 체계를 재정비한다.
국방부는 중·대령급 군 교수 14명을 대상으로 재임용 심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을 최종 적격자로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교수의 전문성과 품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해 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재임용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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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중·대령급 군 교수 14명을 대상으로 재임용 심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을 최종 적격자로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육군사관학교 2명, 육군3사관학교 2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 국방대학교 3명이다.
이번 심사는 지난 16일 육군사관학교·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대 소속 군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는 모두 육군 소속으로 육사 8명, 3사 3명, 국간사 1명, 국방대 3명 등 총 14명이었다. 해군과 공군은 인력 운영 여건에 따라 현재까지 재임용 심사 대상자가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군 교수 재임용 심사는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됐다. 교수 임기 중 두 차례 적격 판정을 받으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국방부는 최근 10년간 다섯 차례 심사에서 대상자 58명 중 55명이 선발돼 95%의 높은 선발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정량·정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면서 선발률이 57%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교수의 전문성과 품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해 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재임용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북한정책과’를 1년여 만에 부활시킨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북한정책과는 2008년부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가운데 군사 분야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부서명을 대북전략과로 바꾸고 대북제재 업무를 중심에 뒀다.
국방부는 이번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 군사회담과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략’보다 ‘정책’에 방점을 찍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중·지상·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 충돌 방지 조치를 추진해 9·19 군사합의의 완전 복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 개편 내용에는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온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고, 현역 장성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를 국방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해 전력·정보화·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능을 총괄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차관보는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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