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판·망법 강행 처리 수순…필리버스터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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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핵심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분야 최대 쟁점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처리 수순을 밟는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을 '국민입틀막법·사법파괴'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여당은 이마저도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당은 이를 '뒷북 꼼수'로 규정하고 법안 강행 처리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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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핵심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분야 최대 쟁점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처리 수순을 밟는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을 ‘국민입틀막법·사법파괴’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여당은 이마저도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2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정통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안건 모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실제 표결은 23일과 24일에 각각 이뤄질 전망이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허위 보도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됐는데, 민주당은 이를 삭제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대신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특칙 조항이 일부 반영됐다. 야당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앞서 의원총회를 거쳐 1심이 아닌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 과정에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 순화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당은 이를 ‘뒷북 꼼수’로 규정하고 법안 강행 처리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했던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신설 등의 쟁점 법안들은 내년 1~2월 사이에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야당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 단독 법안 상정과 통과가 가능한 의석 구조여서 법안 처리를 막아설 현실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천막 농성과 필리버스터 병행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김판 이강민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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