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손실인데 ‘증권사 수수료’ 역대급…금감원 칼 빼들었다
과장광고 시 해외주식 영업 중단도 검토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달 들어 해외투자 거래 규모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올해 1~11월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이미 지난해 연간 수익(1조2458억원)을 넘어섰으며, 2023년(5810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환전 수수료 수익도 4526억원으로 지난해(2946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성과는 부진했다.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로 해외주식 계좌의 49.3%가 손실 계좌로 나타났고 계좌당 평균 이익은 50만원에 그쳤다.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도 올해 1~10월 기준 3735억원으로 최근 5년간 3000억~4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가 미국 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거래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수 증권사는 영업점과 영업부서의 성과평가(KPI)에 해외주식 실적에 대한 별도 배점을 부여하며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는 환율 변동 리스크, 국가별 시차에 따른 권리지급 지연, 과세체계 차이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국내 투자에 비해 투자 위험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 과정에서 과장 광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권유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투자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하고 과도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를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 마케팅과 성과평가 지표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팝업 등을 통해 해외투자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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