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처럼...‘쿠팡 김범석 입국 금지법’ 나왔다 [국회 방청석]
국회 증언·감정법 등 대표 발의
이유 없이 불출석 땐 입국 차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이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 명령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과방위에서는 12월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는 ‘쿠팡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했다.
국회 과방위는 12월 19일, 청문회 당일 불출석한 3인을 국회증원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고 쓴 바 있다.
전 의원은 “최근 쿠팡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주(김범석 의장)가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국이 금지되면 국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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