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사라지나...‘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5. 12.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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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 선발 시험 금지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말소·과태료 처분
등록 후 보호자 동의 진단·관찰은 허용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앞으로 ‘4세·7세 고시’로 알려진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회가 과열된 조기 사교육 실태에 대한 법적 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셈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입소를 위한 이른바 ‘7세 고시’와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 등은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과도한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또한 “4세, 7세 고시는 아동학대라는 데 국민적 동의가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테스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모집할 때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연속성과 학습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다.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공포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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