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이렇게 많다니”…‘방배 래미안원페를라’에서만 20건 [호모 집피엔스]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5. 12.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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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정청약 10건 적발된 단지 10곳, 총 140건

# A씨는 결혼 이후 아내를 장인·장모 집으로 위장전입시키고,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했다. 이후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아내는 주소만 부모 집에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는 A씨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청약은 취소됐다.

# 남매인 B씨와 C씨는 주택 인근 창고 건물에 각각 위장전입했다. 실제 거주지는 부모 소유 단독주택이었지만,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것이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경기 고양시 분양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가, 국토부 조사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됐다.

#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32차례에 걸쳐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분양한 E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자녀 2명은 이혼 전 당첨된 전 남편 소유 아파트에 전입신고된 상태였다. 문제의 E아파트는 전 남편이 D씨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형식상 이혼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부정청약 사례다.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으로 청약 수요가 많은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당첨된 사례가 수두룩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원페를라’ 공사 현장. (매경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부정청약 사례 10건 이상이 있었던 아파트 단지는 모두 10곳, 140건이었다. 10곳 중 7곳은 수도권 내 단지였다. 서울이 2곳, 인천 2곳, 경기 3곳이다. 적발된 시기가 기준인 만큼 지난해 청약을 했다가 올해 적발된 곳도 포함됐다.

적발된 140던 가운데 대부분(136건)이 위장전입이 들통난 경우였다. 청약통장을 사고 팔아 청약 자격을 확보하는 통장 자격매매 사례는 1건, 위장 결혼 또는 이혼이 3건이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확한 단지명이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공급 지역, 분양 시기를 청약홈 자료와 대조해 추정해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페를라’에서만 20건이 적발됐다. 일반분양 물량이 482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4%가 부정청약이었던 셈이다. 이들 부정청약 모두 위장전입으로 꼼수를 쓴 경우였다.

지난해 11월 청약접수를 진행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아이파크’에선 15건이 적발됐다. 위장전입이 13건으로 많았고, 위장 결혼 또는 이혼 사례가 2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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