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000원짜리 초코파이 왜 기소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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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던진 질문이다.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법무부·대검찰청과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례로, 최근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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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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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던진 질문이다.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법무부·대검찰청과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례로, 최근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꺼냈다.
지난해 1월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합계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1심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후 법원과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대통령 질문에 구자현 직무대행은 "저희들(검찰)한테도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할지를 돌아보는 계기기 됐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회사에서 굉장히 강한 처벌 희망의 의사를 표시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기소가 이뤄졌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고민을 이번 기회에 했다.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할지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신고하지 않고 주어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된다"면서 "그런 경우까지 굳이 기소해야 하나.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사건)은 (기소를) 안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선 검사들은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하려니까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할 수 있다. (기소를 안 하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면서 "국민들 보기에 이런 걸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오용으로 느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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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
| ⓒ 연합뉴스 |
교통 범칙금 차등 부과 이슈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교통 범칙금을 내는데 5만 원, 10만 원을 내면 서민에게는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 있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 (범칙금) 10장을 받아도 상관없어서 위반한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벌금은 어렵더라도 범칙금이라도 재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것은 내부 검토가 된 게 있느냐"라고 물었다. 정성호 장관이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꽤 논의는 됐는데, 공정하지 못하니까,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까, 점검할 필요가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비싼 국산 생리대 가격에 문제를 제기했고, 불법촬영물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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