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력 167명 늘려…사건처리 신속성·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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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가맹 등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조사 인력을 75명 늘리고, 경제·데이터 분석 인력 23명, 심의 보좌 인력 19명 증원한다.
경인사무소에는 50명을 증원 배치해 수도권 지역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접수 단계에서는 '민원처리 전담팀'을 설치·운영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사건 신속처리팀' 운영을 상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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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신속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가맹 등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조사 인력을 75명 늘리고, 경제·데이터 분석 인력 23명, 심의 보좌 인력 19명 증원한다. 이를 통해 조사와 심의의 전문성, 처리 속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조직 개편도 병행된다. 서울사무소가 맡아온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조정해 경기와 인천을 담당하는 ‘경인사무소’를 신설한다. 경인사무소에는 50명을 증원 배치해 수도권 지역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현장에서의 신속 대응을 위해 일부 권한은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건처리 전 단계별 절차도 개선된다. 접수 단계에서는 ‘민원처리 전담팀’을 설치·운영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사건 신속처리팀’ 운영을 상시화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비상 심의 체제를 가동해 심의 개최 횟수를 늘리는 등 심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도 제고한다. 심사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법제화하고, 신고인이 심의 이전에 의견 청취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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