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3년만의 사과문…"삶으로 증명할 것"

김현경 2025. 12. 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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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논란 3년 만에 직접 입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곽도원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소속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냈지만,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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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논란 3년 만에 직접 입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곽도원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소속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냈지만,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 일 이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는 시간을 보내왔다"며 "연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논란으로 공개가 연기됐던 작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소방관'과 최근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밝히며, "보다 이른 시기에 제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못하고, 입장을 전할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앞으로의 활동에 앞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책임 있는 모습을 차근차근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고자 한다.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겠다"며 활동 재개도 시사했다.

곽도원은 2022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듬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곽도원은 2022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듬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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