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독주택 공시가격 4년 연속 하락...땅값은 상승세 전환
표준지 공시지가는 0.07%↑...1월6일까지 열람.의견

제주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년 연속 내릴 것으로 예고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4년만에 플러스(+) 전환했지만 상승폭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1월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29%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5412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결과다.
전국 평균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오른 가운데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2023년 -5.13%를 시작으로 2024년 -0.74%, 올해 -0.49%에 이어 4년 연속 하락세다.
제주지역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억5655만원으로, 전국 평균가격(1억7385만원)보다 1730만원 낮았지만, 광역시인 부산(1억5462만원),광주(1억4116만원)보다 높았다.
내년 제주지역의 표준지(1만1829필지) 평균 공시지가는 0.07% 올랐다. 2023년 -7.08%, 2024년 -0.45%, 2025년 -0.26% 등 3년 연속 하락세에서 상승 전환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3.35% 상승한 가운데 제주도 상승폭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제주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는 ㎡ 당 10만2231원으로, 전국 평균(26만2975만원)의 절반을 밑돌았다.
국토교통부는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각 지자체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18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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