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은 임대료 돌려줬다…차원 다른 대전의 소상공인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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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점포 임대료 인하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대전시 공유재산에 세 들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60%까지 인하한다. 업체당 인하 한도는 2000만원이다. 대전시 인하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80%) 다음으로 크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컨벤션센터, 오정·노은동농수산물시장, 역전·중앙로지하상가, 한밭수목원·만인산휴게소 매점 등 공원·체육시설 1150곳이다.
이곳에 입주한 소상공인 등은 임대료를 연간 105억여원 납부하고 있다. 이 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는 임대료 인하 혜택 규모가 49억원이 될 것으로 본다. 자치단체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난 9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침체 시에 자치단체가 임의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인하 기간은 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 금액을 소급해 돌려받는다.

대전시는 기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혜택을 본 업체는 중복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시는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60만원까지 주고 있다. 이는 공유재산 이용 점포 지원 임대료와는 별도다.
성심당은 임대료 4900만원 반환
이와 관련, 대전컨벤션센터에 입점해있는 성심당 DCC점은 환급되는 임대료를 소상공인 정책에 써달라며 반환했다고 한다. 성심당의 환급액은 4900만원이다.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 소유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즉시 집행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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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빚 상환하면 대출 보증
이와 함께 대전시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소상공인과 대전 배달플랫폼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서 준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액은 225억, ‘땡겨요’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45억원을 마련했다. 특별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연 2.7%의 이자로 최대 7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대전신용보증재단과 각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이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최근 정부의 채무 감면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채용하면 인건비(2명)로 150만원씩 준다. 또 유무선 카드 결제 시 사용하는 통신비도 최대 11만원까지 지급하며, 소상공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유급병가비로 최대 102만원을 준다.

대전시는 소상공인 카드 결제 통신비도 지원했다. 카드 결제 단말기 운용을 위해 지출하는 유·무선 통신비용으로, 소상공인 8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또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홍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유 중인 홍보 매체 1265면을 무료 개방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처럼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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