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이다니엘 2025. 12. 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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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지속적인 비방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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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지속적인 비방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겜창현은 신작 MMORPG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작·유포해 왔다. 해당 채널에서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판매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확산시켜 회사의 서비스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발자 개인에게 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이용자와 개발자,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내·외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은 당연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사내·외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겜창현은 법적 대응 소식을 접한 뒤 “엔씨 관계자 분들 다시금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켰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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