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곧 이재명 심판" 서초동 현수막, 왜 방치할까?

유지영 2025. 12. 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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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법원로로 이어지는 가로수에 10개가량 설치된 극우 단체 현수막이다.

특정한 종교를 도구로 삼고 극단적 표현으로 반대 정치인을 공격하는 데 동원되는 현수막 내용 때문에 관할인 서초구청으로 민원이 몰리지만, 정작 이를 제지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한다.

이 같은 현수막이 집회·시위 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용과 상관없이 집회·시위 중이면 철거가 불가하다는 것이 서초구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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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한 극우 단체 '집회·시위 물품'으로 간주... 서초구청 "민원 많지만 집회 도중이면 수거 불가"

[유지영 기자]

 지난 15일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및 서초대로 일대에 걸린 신자유연대와 국민의힘 평당원협의회의 "하나님께서 곧 이재명과 공산당을 심판하신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 권우성 영상 캡처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 부활 복귀시킨다"
"하나님께서 곧 이재명과 공산당을 심판하신다"
- 신자유연대, 국민의힘 평당원협의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법원로로 이어지는 가로수에 10개가량 설치된 극우 단체 현수막이다.

특정한 종교를 도구로 삼고 극단적 표현으로 반대 정치인을 공격하는 데 동원되는 현수막 내용 때문에 관할인 서초구청으로 민원이 몰리지만, 정작 이를 제지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한다. 왜일까?

서초구청 "민원 많이 들어오지만... 집회 도중이면 수거 불가"

이 같은 현수막이 집회·시위 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용과 상관없이 집회·시위 중이면 철거가 불가하다는 것이 서초구청 설명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2인 이상 집회를 하는 경우라면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서) 적용이 배제되어 정비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자유연대 현수막 관련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법원로) 일대 천막에서 상주하며 집회를 하고 있기에 철거할 수 없다"라며 "현수막 바로 앞에 천막이 있지 않더라도 집회를 신고하는 지역에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더해 "물론 24시간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대기하며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집회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라면서도 "구청은 (서초)경찰서에서 (해당 구역은) 더 이상 집회하지 않으니 현수막을 수거해달라고 연락이 와야 정비를 할 수 있으나 그런 연락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 신고를 받는 주체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집회는 '현장성'이 원칙으로 (현수막이 걸려있을 때)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면 집회 물품이고, 집회를 하지 않으면 광고물로 보고 있다. 집회를 신고할 경우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기재하게 돼 있고, 끝나면 철거하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집회를 하지 않아도 현수막을 달아두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에서도 '어느 기간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붙이기도 한다. 아마 (법원로에서) 경고장을 붙인 현수막을 보았다면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수막 내용이 문제라면 (현수막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 내용이 문제라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해당하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필요하면 (당사자가) 판단해서 (법원 등에) 조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신자유연대 원색적 현수막에도... "집회 자유 박탈은 기본권 제한"

신자유연대는 그간 이 일대에 수차례 특정인을 공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지난 2023년에는 반포대로변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내걸고 '정치 판사'라고 비방하기도 했다.

같은 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시민분향소에 "세월호 팔아 집권한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제도정비·법령정비 안하고 뭐했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기도 했다. 당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시민분향소 반경 100m 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당시 "(신자유연대 현수막의) 내용이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나 유가족을 직접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집회의 자유 박탈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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