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쿠팡 70만 원 호텔 오찬' 논란 계속... 결제는 쿠팡이?

유성애 2025. 12. 17. 13: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오찬에서 3만8000원 짜리 파스타를 먹었고 쿠팡 현안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 해명글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당시 오찬 자리에서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문제)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서 원대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서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범석 회장에 대한 언급에 대해 저는 국정감사 증인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썼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3만8천원 파스타 먹었다" 해명... 원내대표실 "본인이 낸 건 아닌 것 같다"

[유성애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 약 한 달 전인 지난 9월 초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 쿠팡 측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70만 원에 이르는 오찬 비용 및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김 원내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오찬에서 3만8000원 짜리 파스타를 먹었고 쿠팡 현안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결제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6일 <노컷뉴스>는 '[단독] 쿠팡 박대준·김병기 원내대표, 호텔 식당 룸 70만원 식사' 기사에서 지난 9월 5일 당시 쿠팡 박대준 대표와 민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5성급인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A양식당 개별 룸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오찬을 진행했으며, 여기서 총 약 70만 원이 결제됐다고 보도했다. 식당 예약은 쿠팡 측이 했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쿠팡의 공격적인 대관 활동과 맞물려 고가의 식사 비용을 둘러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식사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1인당 식사비용으로 따지만 크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이었지만 5명이 식사했다고 해도 1인당 10만 원이 넘는 탓에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가 해명에 나서 "그날 저는 파스타를 먹었다. 가격은 3만 8천 원"이라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식당이나 참석자들에게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결제 쿠팡이 했느냐' 묻자... 원내대표실 "그렇지 않겠느냐"
 국회 대관 담당인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맨 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 남소연
이날 오찬 비용 결제 주체도 논란인데 쿠팡 측에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17일 <오마이뉴스>가 '당시 결제를 쿠팡 쪽에서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았겠느냐"라며 "본인(김 원내대표)에게 따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본인 내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페이스북 해명글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당시 오찬 자리에서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문제)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서 원대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서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범석 회장에 대한 언급에 대해 저는 국정감사 증인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썼다.

이어 "(당시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의 검찰 외압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은 이슈화 되지도 않은 시기여서 이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 오히려 쿠팡의 산재, 물류센터·배송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대미통상협상과 관련하여 쿠팡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이지만, 현행 법상 5만 원 이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에 따르면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은 예외로 허용돼, 식사 접대 또한 5만 원 이내에선 가능하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오찬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 부사장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는 (당시) 아마 런치 세트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도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 "(계산을) 제가 하지 않아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계산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