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 문턱 넘어…中, 차량 2종 첫 정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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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처음 허가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5일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BAIC) 산하 아크폭스가 각각 자사의 L3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대해 제출한 제품 진입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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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처음 허가했다. 중국 자동차업계가 요구해온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의 길이 열렸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5일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BAIC) 산하 아크폭스가 각각 자사의 L3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대해 제출한 제품 진입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품 진입 허가는 국가가 인정하는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등록하게 하는 행정절차다. 이를 거쳐야 대량 생산과 상업적 판매가 가능하다. 후베이성 우한 등에서 진행 중인 자율 주행 시범사업과 달리 정식 차량의 지위를 부여해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승인받은 차종은 창안자동차의 신에너지차 계열사인 션란자동차의 SL03 모델(SC7000AAARBEV)과 아크폭스의 알파S 모델(BJ7001A61NBEV)로 둘 다 순수 전기차다. 알파S는 3개의 라이다 등 34개의 고성능 센서를 탑재했다.

창안자동차의 SL03 모델은 충칭시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 등 구간에서 최고 50㎞까지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아크폭스의 알파S 모델은 베이징의 징타이 고속도로, 다싱공항으로 향하는 베이셴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주행 할 수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규범과 절차에 따라 예비심사, 우수제품 선정, 테스트 및 안전 평가 작업을 엄격히 진행했다”며 “두 자동차 기업은 요구에 따라 제품 테스트와 안전 평가를 완료하고 통과했다”고 밝혔다.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만 개입하고 대부분 구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급과 달리 L3급부터는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가 책임을 진다.
한 단계 더 높은 L4급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할 수 있는 단계다. 우한과 베이징, 충칭 등에선 L4급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 등 8개 부처는 지난 9월 공동으로 ‘자동차산업 성장 안정화 작업 계획(2025~2026년)’을 발표하고 L3급 모델의 생산 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둥양 중국자동차반도체산업혁신전략연맹 공동이사장은 당시 “L3급 모델은 정책 규정만 있으면 달릴 수 있고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해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더 발전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매체 시나재경은 “L3급은 자율주행 기술이 보조 운전에서 고도 자율주행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결정으로 중국 스마트 자동차 산업은 기술 연구·개발 단계에서 상업화와 정책 기준 완비의 새로운 경로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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