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줬다"

현예슬 2025. 12. 16. 11: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뉴스1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16일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특검에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씨를 설득하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자, 도이치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 인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을 받은 사건"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중대 범죄"라고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