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에 징역 4년·벌금 1000만원 구형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 인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839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고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는 등 형량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외에 김 여사와 연관성을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성근·조병노구명로비 의혹 등에서도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2일 이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이정필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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