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으면 돈 된다…고혈압·당뇨 위험군, 하루 5000보에 연 최대 8만원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이 하루 5000보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건강생활지원금을 주는 시범사업 지역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체질량지수 25 이상이면서 혈압이나 혈당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사업이다. 건강위험군은 연간 6만점, 만성질환자는 연간 8만점(1점은 1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오는 15일 제도 개편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는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걷기로 쌓은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차감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참여자들이 포인트를 쓸 때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다소 복잡했다. 고령층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또 환자는 아니지만 건강위험 집단에 속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예방형 프로그램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서울 중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35개 지역 주민도 건강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건보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받은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 걷기 등 자기관리를 통해 생활습관을 더 건강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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