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공휴일’ 되나…연차 하루면 5월 황금연휴?

이정선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unny001216@gmail.com) 2025. 12.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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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 추진”
노동 정책 전면 재정비 예고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절’(현 근로자의 날)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불러온 명칭을 지난 10월 ‘노동절’로 되돌린 데 이어, 이를 법정 공휴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2026년부터 적용될 경우, 노동절이 금요일이어서 하루 연차를 면 5일 ‘황금연휴’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금융기관은 쉬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현행 제도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이 온전히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학교만 봐도 공무직 직원은 쉬지만 교사는 출근하고, 학생은 등교해야 하는 등 혼재된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 공무원까지 모두 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현장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최근 새벽 배송 노동 강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은 기업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 12시~오전 4시 사이 추가 할증률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속 근로 제한과 충분한 휴식 보장을 포함한 건강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 개선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노동 착취 도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며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했다. 산재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실제 가족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 소송까지 갔지만 패소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문화 개선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바람직한 변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의 하청 직고용 압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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