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만 긁혀도 “범퍼 바꿔”…‘경미손상 수리 기준’ 유명무실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12.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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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보다 교환 우선하는 구조적 문제
“수리기준 법제화하면 연 873억 절감”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역 인근 정비소에서 사고차량을 보고있다. (사진=매경DB)
자동차 사고 때 가벼운 긁힘만 있어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범퍼 관련 수리비만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범퍼 교환 관행이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이 11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범퍼 수리·교환 비용은 총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7조8423억원) 가운데 범퍼 관련 비용 비중이 17%에 달한다.

경미한 손상은 수리 위주로 처리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손상 수리기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적용률은 여전히 미미했다. 2024년 기준 국산차 범퍼 수리·교환 건수 중 실제로 해당 기준이 적용된 비율은 4%에 그쳤다. 사실상 경미 사고에도 대부분 관행적으로 ‘교환’ 처리되는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 실효성이 높아져 범퍼 교환 건수가 30% 줄어들 경우 전체 수리비가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자동차보험료 약 20조원 규모에 단순 환산하면 보험료가 약 0.4% 인하될 수 있으며 대차료·렌트비 등 간접손해까지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 압력 완화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지속되며 자동차보험 수리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경미손상 수리기준 실효성을 높이고 교환보다 수리를 우선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범퍼 교환 관행뿐 아니라 시간당 공임 체계 역시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 정비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인상률을 협의해 결정하지만 인플레이션·정비원 임금·자본비용·자동차보험 손해율 등 주요 변수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협의할 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공익위원 역시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물가·최저임금·정비업계 수익률·자동차보험 손해율 등 다양한 지표를 공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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