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공장소 노조 조끼 안된다" 거짓...롯데백화점 인권 침해 논란 [오마이팩트]
[김시연 기자]
| ▲ 노조 조끼 입고 푸드코트 갔더니 '벗어라'... 롯데백화점 인권침해 논란 대형 백화점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고객이 입고 있던 노조 조끼를 벗어 달라고 요구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https://omn.kr/2gcuo *영상제공 : 스테끼(닉네임) *취재 김시연, 편집 이주영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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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주(가명, 닉네임 ‘스테끼’)씨가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당에서 노조 조끼 탈의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영상. |
| ⓒ 스테끼 X계정 |
"노조 조끼 입은 사람은 식사도 못합니까?"
대형 백화점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고객이 입고 있던 노조 조끼를 벗어 달라고 요구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이 발단이었다. 해당 영상엔 롯데백화점 잠실점 안전요원이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려고 앉아있던 한 고객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 달라고 요구해 실랑이가 벌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오마이뉴스>가 11일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게시자와 롯데백화점에 직접 확인해보니, 실제로 전날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해당 고객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있던 사무장이 "우리가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나"라고 항의하자, 백화점 안전요원은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무장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청와대 앞이고 어디고 다 이러고 다닌다"고 했고, 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하자,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안전요원이 "저도 노동자"라고 하자, 사무장은 "이것이 혐오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올린 김연주(가명, 닉네임 '스테끼')씨는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날 잠실에서 쿠팡 물류센터지회 연대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롯데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백화점 보안요원이 '몸자보'를 입고 있던 연대시민에게 벗으라고 요구했다"면서 "몸자보를 벗고 들어갔더니 보안요원이 식당 안까지 따라와 다른 손님이 불편해 한다며 노조 조끼도 벗어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몸자보를 벗어달라고 해 불쾌해 모멸감까지 느꼈고, 식사 자리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황당했다"면서 "당시 몸자보에는 '해고는 살인이다 온전한 고용승계 이수기업(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해고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걸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고 지적했다.
롯데백화점 "고객 복장 규정 없어... 안전요원이 민감하게 본 것"
롯데백화점 홍보 담당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식사하는 고객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고 주변 고객이 불편해하는 게 감지돼서 보안요원이 벗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식사를 마치고 나갔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노조 조끼나 몸자보처럼 백화점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이 따로 있느냐는 질문에 "복장 규정은 없다"면서 "잠실점이 워낙 대형 점포이고 이슈가 많은데, 안전요원이 민감하게 보고 주변에서 불편해 하는 게 확인돼 고객에게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과도한 조치가 이뤄진 상황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고객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당사와 용역사 모두 해당 이슈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출입 규정에 대한 매뉴얼을 재정립해 전 점포 및 용역사에 안내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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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22년 6월 7일 금속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사유로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의 출입을 막은 서울남부지법의 행위는 ‘과잉 제지’라고 판단했다. |
| ⓒ 국가인권위원회 |
당시 법원 직원은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제9조 제5항 '청사 내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관련 복장(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차단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해 7월 "A(차헌호 지회장)와 같이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청사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A가 청사에 출입하더라도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A가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복장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차단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A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직원의 과잉 제지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관련 보도 : <한겨레> '노조 조끼' 입었다고 출입 막은 남부지법... 인권위 "과잉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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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팩트] |
| 롯데백화점 |
| (안전요원) |
| "공공 장소에서 노조 조끼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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