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제보자 결국 드러나나…"공범 중 한 명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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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전력이 드러나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과거를 제보한 인물이 당시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의 유튜브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는 측면에 집중해 보면 당시 조씨와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 중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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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전력이 드러나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과거를 제보한 인물이 당시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의 유튜브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는 측면에 집중해 보면 당시 조씨와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 중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록 조회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취급된다. 심리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등사가 가능하다.
소년법 제 70조에는 소년 보호사건 관계기관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나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금하는 조항도 있다.
이는 형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시하는 소년법의 핵심 목적 때문이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10대 시절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데뷔 이후에도 폭행·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진웅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거셌고, 조진웅은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한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이러한 보도가 공익 목적보다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명백한 허위 보도가 아닌 이상, 언론이 적정한 입증 절차를 거쳤다면 명예훼손의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의 자유나 공익성 등 여러 이유로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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