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발의 '제주도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원성심 기자 2025. 12. 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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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해 제주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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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해 제주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서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유치 사전 검토 사항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 공모신청 전 의회 제출, 공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명시했다. 공모사업 선정이 목표가 아니라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성의 의원은 "이미 전국 172개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도입해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관리하는 등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이 유치하고 도 재원이 투입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까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한 점을 강조하며 "지방공공기관 공모사업도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용되는 만큼, 이번 조례는 우리도 재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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