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포함 관광객 5년치 SNS 훑는다…ESTA 심사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근 5년 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엔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이 허가된 한국을 포함해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40여 개국이 포함된다.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는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올린 공고에서 ESTA 신청자들에게 SNS 사용기록을 포함해 지난 10년 간의 이메일 주소, 5년간의 전화 번호, 가족 구성원 정보를 비롯해 지문·홍채 같은 생체 정보 등 방대한 개인 정보 목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P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6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ESTA 신청 과정자에게 이메일, 자택 주소,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정보 등 간략한 정보만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 대한 SNS 사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했고, 비자면제 국가 출신 방문객을 제외한 국가의 방문객에겐 250달러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integrity fee)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다. 9월 말부터는 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약 3만원)에서 40달러(약 5만6000원)로 대폭 인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 CBP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이민법 전문 로펌 프래고먼은 NYT에 ”내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관련 조사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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