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친누나, 검찰 송치…성시경은 불송치

오승현 기자 2025. 12. 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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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애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2011년 2월 설립되었으나,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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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성시경은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애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2011년 2월 설립되었으나,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고발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 성시경은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직접 사과했다.

당시 성시경은 2011년 설립한 1인 기획사에 대해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의 이유가 소득 누락, 탈세 등의 목적과는 무관하다며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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