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위헌? 윤석열 재판 무작위 배당 아니었다, 진짜 위헌은 사법부"

박정호 2025. 12. 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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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 자, 법사위의 에너지.

판사로 어쨌든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이 되니까, 그것 자체도 논리학적으로 왜곡일 뿐 아니라, 어제 판사들이 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긴급한 사안이 뭐냐? 내란이나 외환처럼 민주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 구체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내란전담재판부 이제 다음 주에는 통과돼야 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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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서영교·최혁진 "인식 바뀌지 않은 조희대...범죄나 다름없다"

[박정호 기자]

"지귀연·조희대, 국민 속인 게 진짜 위헌이다"
"판사들이 스스로 인정했다…인사·평가가 재판 좌우한다"
"내란전담재판부, 12월 통과 못 하면 그게 진짜 위헌이다"
"판사는 최후의 보루인데, 부역자가 됐다…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내란·외환죄는 구속 1년·사면 금지…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양치기 소년은 잊어라, 신 이솝우화의 주인공은 조희대, '위헌이다!'만 외친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사법부가 내란의 틈을 지키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9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오마이TV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9:40~10:50)
■ 진행 : 박정호 오마이TV 기자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 박정호 > 자, 법사위의 에너지.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목소리를 제가 법사위를 보다 보면 제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영교, 최혁진 > 안녕하세요.

◎ 박정호 > 아, 예. 두 분을 한 자리에, 한 자리에 모시게 되다니. 두 분께서 방송에 종종 가서 많이 토론하고 그러셨나요? 그런 적이.

◎ 최혁진 > 아, 예. 뭐 이제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대장군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기동대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동대장이 대장군을 모시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 박정호 > 아, 그렇군요.

◎ 서영교 > 아닙니다.

◎ 박정호 > 네. 오마이TV에서는 저희가 처음 모시다 보니까.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모시다 보니까 꽉 차네요. 이 방송 스튜디오가 두 분 모셨다고 꽉 찹니다, 진짜.

◎ 서영교 > 파이팅.

◎ 박정호 > 파이팅. 하하하. 파이팅입니다.

◎ 서영교 >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정호 > 네. 두 분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게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또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어제 내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 이런 법관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해보죠. 먼저 대장군님 가시기 전에 기동대장 말씀부터 들을까요? 네. 먼저 최혁진 의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 최혁진 > 일단 뭐 위헌도 아니고 위헌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위헌은 국민을 배반하는 거죠. 국민을 속이는 게 최고의 위헌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우리 법사위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귀연 재판부라든가 이런 문제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기각 판사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근데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또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이렇게 되면 재판이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며요. 법무부 장관 쪽에서 추천한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안 하는 거네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한 판사는 안 그런단 얘기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은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조희대가 추천한 판사들은 양심을 꺼내놨다 집어넣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토끼 간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말을 이리 뒤바꾸고 저리 뒤바꿔요. 저는 요즘에, 그 법학과에서는 논리학 교육을 안 하나 봐요. 말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달라요.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다. 판사지만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양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간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 그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거죠. 조희대가, 내란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가 임명한 판사들은 정상적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위헌성이니 어쩌니 하고 얘기를 하니 국민을 속이고 있다. 위헌은 누가 하냐? 국민을 속이는 너희들이 위헌을 하고 있다.

◎ 박정호 > 어, 예. 먼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꼬집어주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 서영교 > 다 맞아요.

◎ 박정호 > 다 맞아요? 하하하.

◎ 서영교 > 다 맞는 말들을 하셔가지고. 우선 위헌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위헌 소지라고 하는데요. 위헌이면 위헌이고 위헌이 아니면 위헌이 아니지, 위헌 소지는 뭐며 위헌성은 뭐냐는 거죠. 도대체 뭐가 위헌이죠? 위헌일 것이 없습니다. 위헌은 공정하지 않을 때, 헌법에 보장된 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윤석열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관에 의해서 랜덤으로 배정하면서 객관성을 담보했는데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는 그걸 하지 않아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자기네가 이야기한 거에서 랜덤으로, 랜덤으로 배당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은 그들이 얘기한 랜덤으로 배당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 박정호 > 아. 하필이면. 이번에.

◎ 서영교 >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들이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더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국감에서 우리가 알아낸 거거든요. 이 법관들이 이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 제가 아까 저기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은, 이 법관회의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헌법상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 박정호 > 어제 그런 얘기를 했다.

◎ 서영교 > 근데 사건 무작위 배당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 박정호 > 이미.

◎ 서영교 > 윤석열을 사건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관련 사건이라며 갖다 꽂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작위 배당하지 않은 걸 그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요, 이들이. 우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에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작위 배당한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의원님, 무작위 배당은 아니지만 김용현 사건을 지귀연에게 무작위 배당했고, 그리고 나서 관련 사건으로 갔다가 배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그럴싸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무작위 배당한 게 아니에요.

◎ 박정호 > 무작위 배당이 아니네.

◎ 서영교 >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법사위에서 제보를 받아서 무작위 배당 아니라는 걸 알아서 당신에게 질문했는데, 당신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까지 이게 관련 사건으로 배당된 걸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무작위 배당이라고 알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무작위 배당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때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번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법원행정처는 윤석열 사건이 컴퓨터로 배당한 무작위 배당인 줄 알고 있었느냐. 이번에 우리가 이걸 제기하기 전까지는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작위 배당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 박정호 > 알고 있었는데.

◎ 서영교 > 그러니까 모든, 이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을 윤석열은 무작위 배당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자기네 몇몇 판사들이 모여서, 모여서 관련 사건이라고 갖다 꽂아준 거죠. 관련 사건이라고 누가 꽂아줄 권한을 그들에게 줬습니까?

◎ 박정호 > 그렇네요.

◎ 서영교 >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헌했고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게 갖다 꽂아준 줄 우리가 모르고 내부의 제보를 받고 이번 국감 때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김용현은 무작위 배당이라며 16개 재판부가 있는 곳 중에 6개를 빼고 10개에다가 컴퓨터를 돌렸다고 보고는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왜 6개는 뺐느냐. 그 6개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윤석열은 무작위 배당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관련 사건이라고 배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물어보고 처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관련 사건이라고 그런 식의 배당을 당신은 여지껏 법원행정처장 하면서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냐면, 예. 저도 옛날에 받아서 기억이 없지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윤석열은 이들이 지고지순처럼 말하는 사건의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해치고 위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 배당하라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여러 개 있는 재판부 중에 무작위 배당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 저희가 말하는 건, 그러면 위헌성이라고 하는 그 위헌성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건 공정성인데 공정성은 이미 어겼다.

◎ 박정호 > 이미, 이미 어겼다.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 이거 보니까 이미 윤석열을 사실상 풀어줄 결심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 서영교 > 시작이었습니다.

◎ 박정호 > 지귀연의 그 행태를 보고 하면.

◎ 최혁진 >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누가 수장이냐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절차와 관행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본인들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죠? 그래서 현재 사법부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곳곳에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자의적인 판단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경되는 케이스들은 본인들이 해온 것이고, 이걸 갖다 국회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들이 내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필요하면 하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국민들이, 국회가, 이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위헌 소지를 들고나오면서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정호 >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보면, 글쎄요. 이 지귀연, 또 조희대,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높은데. 그다음에 이 무작위 배당도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 서영교 >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다는 걸 온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관련성이라고 했다는데, 그 관련성이라는 걸 누가 결정해주죠? 그렇게 하고.

◎ 박정호 > 그 자체가 이제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이다.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까지 전부 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사건이라며 자기네가 배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기사를 다시 찾아봤더니 일반 사건은 더 이상 안 받아, 그러더라고요. 이 윤석열 사건이 일반 사건인가요?

◎ 박정호 > 아니죠.

◎ 서영교 > 그들은 일반 사건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갖고 더 이상 받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한덕수 건은, 들어올 줄 몰랐겠죠. 근데 한덕수 게 들어왔잖아요? 한덕수 게 들어왔잖아요? 한덕수 게 특검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한덕수 건 더 이상 안 받는다 그래서 지귀연에게 안 가게 되고 이진관에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또 온 국민이 중계를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 박정호 > 맞아요. 비교하게 되죠

◎ 서영교 > 예. 그래서 저기, 지금 보면.

◎ 박정호 > 아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 서영교 > 예. 한덕수 거는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만 지귀연에게 간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지귀연에게 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면 끝나겠다, 풀어줄 결심을 했던 거죠. 노상원 요번에 재판받는 거 보셨잖아요. 노상원 재판받는데 제가 봐도 소름 끼치게 무섭더라고요. 아이 씨, 못 알아듣겠네. 말하세요. 예. 답변 안 할래요. 표정과 그런 못된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귀연 판사가 그럽니다. 그래도 답변하세요. 아이 저 답변 안 할래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본 거예요. 저 재판부 안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판사들까지 드러나면서 하는 말이, 이거 공정한 재판을 흔드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은 여러분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 박정호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이 얘기.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사실은 12월 9일 오늘 본회의를 통해가지고 통과될 걸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당장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좀, 좀 격렬한 분위기도 좀. 열띤 분위기? 열띤 분위기.

◎ 서영교 > 격렬하거나 그런 거보다는요,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정호 > 소통하는 분위기. 어땠습니까? 의총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 서영교 > 언론은 좀 다르게 썼던데요, 소통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정호 > 소통하는 분위기. 예. 내용 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 서영교 > 왜냐하면, 최혁진 의원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왜 법사위는 생각들이 거의 비슷하냐. 왜?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밝혀냈거든요. 그리고 그 중계하는 걸 보면서 한덕수는 헌재에서 파면을 기각시켰잖아요. 다, 이상민도 파면을 기각시켰잖아요. 왜? 증거가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 CCTV에 증거가 다 나왔는데 그거를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저희가 법사위에서 중계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 박정호 >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법원은 중계하지 않았어요. 공개가 원칙인데 중계하지 않고 꼭꼭 싸매서 풀어줄 결심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중계하고 나니까 온 세상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사위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위헌은 무엇일까요? 1. 헌법에 있는 위헌은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않게 윤석열을 기본적으로 갖다 꽂아줬습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서 아, 그랬군요. 서영교 의원님의 그 이야기를, 한 의원은 100분쇼든 곳곳에 나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지만 보도가 별로 안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법원이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했군요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영장 재판, 영장이 계속 기각되어서 그래요. 왜 그랬을까? 벌써 2월에 영장전담재판부를 조희대 대법원에서 세 명을 수원에서 데려다 갖다 꽂습니다. 그거는 누가, 그렇게 수원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갖다 꽂을 수가 있습니까?

◎ 박정호 >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또.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원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들은 것으로는, 지금 무슨 실장 있죠? 조병, 조병구인가 하는. 그 사법지원실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수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갖다 꽂은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꽂아 넣고 이 사람들이 계속 영장을 기각시키거든요. 그래서 벌써 거기서 공정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갖다 꽂은 거예요. 법원은 치밀하게 조희대에 의해서 이재명을 파기환송 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려버렸고 한덕수가 그사이에 나와서 대선 후보를 하려고 국민의힘과 다 교감이 있었고 그들은 큰 판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패했고, 그것이 실패하기 전에 벌써 2월에 영장재판부를 갖다 꽂은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 윤석열은 언제입니까, 윤석열은 그 전에 갖다가 지귀연에게 꽂아 준 겁니다. 지귀연에게 꽂아주고, 다 해놓고 5월에 이재명은 파기환송 시켜버린 거고 한덕수를 올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했고, 많은 분들이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헌, 위헌, 위헌하니, 위헌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더 살펴보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보지는 않았어요. 이 법안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위헌, 위헌 얘기하니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위헌 소지를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저쪽에 위헌 소지, 위헌 소지 이야기하는데 그걸 없애는 작업이 지금 중요한 거고요,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나 저는 위헌 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알려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특검. 특검이 생길 때 위헌이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 박정호 > 특검이 생길 때. 그때도 위헌.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위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이, 박근혜 국정농단 때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박근혜가 있는 정당에서는 특검을 추천하지 못합니다. 박근혜가 없는 정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했어요. 전부 다 위헌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기억하시잖아요. 박성재 장관이 나와서 우리가 이번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검을 추천한 게 아니라 특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지 않고 윤석열이 끼어있지 않은 정당에서 추천했습니다. 이거 위헌이라고 계속 떠들어댔어요. 근데 위헌인가요? 아닙니다. 특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 박정호 > 그렇네요.

◎ 서영교 > 이런 것처럼 특검을 할 때, 예. 하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내란전담재판부로 재판장을 바꿔요? 그거 위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은요?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수사를 잘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검 넣었잖아요. 그래서 하던 수사 전부 다 어디로 넘깁니까? 특검으로 넘겨요.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 박정호 > 이제 이해가 더 되네요. 쉽게.

◎ 서영교 > 예, 예.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지귀연과 같은 사람에게 윤석열을 꽂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리고 지귀연처럼 구속 취소시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덕수를 기각시키지 않았다면, 이것은 저희는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갖다 꽂은 줄 모르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제 밝혀진 거 또 하나 뭡니까? 지귀연이 술 접대를 변호사로부터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법원에서 조사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170만 원 접대라 세 명이면 100만 원씩 안 되니까 청탁법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여자 접객원 없는 곳이에요. 여자 접객원 있다고 바로 고백하고 자백했어요. 그런데 또 공수처에서 300만 원 이상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어찌해야 됩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중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만둡니다. 그런데 법원은 절대 그만두지 않잖아요.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두잖아요. 스스로 그만 못 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 그렇다면 이걸 법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건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에는 법원과 법관은 법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정호 > 법률로.

◎ 서영교 > 예. 법률로 한다.

◎ 박정호 > 네. 국회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서영교 > 맞습니다.

◎ 박정호 > 자,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주셨는데. 오늘 서영교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헌 소지. 이른바 위헌성 논란. 이 부분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최혁진 의원님, 같이 이제 법사위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공유하시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위헌 논란이, 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박정호 > 최혁진 의원님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자체가.

◎ 최혁진 > 뭐 크게 답답할 건 없고요. 이제 사실 어제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결정한 건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이잖아요. 수권 정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일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살얼음판을 걷듯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가는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또 우리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전달이 됐고요. 전달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미 저는 사법부가 이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제가 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판사는 어쨌든 법률과 양심, 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한다 그랬으니, 누가 추천하든, 어쨌든 판사잖아요. 판사가 아니면 뭐 우리가 변호사를 추천합니까, 검사를 추천합니까, 경찰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로 어쨌든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이 되니까, 그것 자체도 논리학적으로 왜곡일 뿐 아니라, 어제 판사들이 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황당한데, 판사 인사와 평가제 변경 등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이게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인정한 거예요. 인사 제도, 평가 제도가 재판에 영향을 준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인사권 누가 독점하고 있습니까? 조희대가 독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기각판사, 이 사람들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거고 지귀연 재판부가 저런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어쨌든 무작위 배당도 아니고 콕 찍어서 한 거잖아요.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혹이 들어요. 네가 재판해.

◎ 서영교 > 네가 재판해. 그거예요.

◎ 최혁진 > 무슨 뜻인지 알지?

◎ 서영교 > 알지?

◎ 최혁진 > 네가 영장기각판사 해. 내 뜻이 뭔지 알지? 그 영향을.

◎ 서영교 >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 최혁진 > 맞아요. 그 영향을 받는다고 자기들 입으로 어제 모여서 얘기했잖아요. 인사 제도 개선, 평가 제도가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요. 양심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못 한다며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인사권자 자체가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새롭게 재판부를 구성하고 추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헌법에 가까운 거지, 이거 자체를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헌법재판관이에요? 왜 위헌이니 어쩌니 얘기해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지. 본인들은 판사예요. 판사가 무슨. 그다음에 우리가, 딱 까놓고 얘기해서 사법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헌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정부조직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법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가 운영을 잘못하면 법을 개정하고 개선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걸 제대로 못 하면 국민에게 우리는 평가를 받죠. 이게 민주공화국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예? 이 사이클을 지금 자기들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된 섬이야. 자기들이 인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감독도 하고 방어도 하고. 자기들 맘대로. 민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위헌인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게.

◎ 박정호 > 그렇네요. 이게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독립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독립성,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상.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또 거기에 종속돼 있는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영교 > 맞습니다. 그 독일과 같은 경우에, 재판부를 투표해서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치 문제가 있었을 때 나치에 전부 다 부역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돌아본다면 판사는 저희가 최후의 보루로 정말 지켜줘야 합니다. 최후의 보루인 줄 알았더니 이 최후의 보루가 부역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입법부가 견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그냥 독립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삼권분립에, 그러면서도 서로 견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부 수사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입법부가 견제해준 거고요, 그리고 사법부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중계하는 걸 보니까, 재판 중계하는 거 보니까 황당무계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부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 박정호 > 국민들이 알게 됐다.

◎ 서영교 > 예. 저는 사법부가 다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김신혜 사건. 1심, 2심, 3심에서 이 사람 유죄 다 때린 게 법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로 다 법원이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만들어줘야지 돼요. 중심을 잡아주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 정치적 사건도 그래 온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란의 사건입니다. 내란의 사건 날, 조희대가 그런 얘기를 이번에 대통령 앞에서 했더라고요. 자기네가 가장 먼저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살펴봤거든요. 오마이도 보도를 했던데요, 조희대는 다음날 물어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던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놓고 자기가 위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 적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그날 그들은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해서, 이 비상계엄을 뒷받침해줄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은 보도자료를 계속 냈다고요. 보도자료를 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계속 보도가 12월 3일 12시 20분부터 보도가 나와요. 보도가 그때부터 나온다는 건 그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회의하고 있어요.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 때렸는데 법무부는 회의를 하고 있거든. 법무부가 회의를 하고 있으니 윤석열 비상계엄이 성공하면 법무부는 소리 안 듣고 잘했어 얘기 들을 건데. 대법원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라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성공해서, 그래, 이럴 텐데, 무섭잖아요 윤석열.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회의한다고 계속 보도 냈는데 윤석열이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날 새벽까지 이들은 계엄사령부로 사람을 파견해달라는 전화를 계속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 전달을 못 해서 지금 그렇지 법사위에서 어마어마한 걸 찾아냈고. 이 법원이 왜 이러지? 이 법원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고 잘못한 건 인정을 다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법관회의에서 이런 1안과 2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안은 이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있어요. 이거가 1안. 2안은 지금 우리 법원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법원이 국민에게 불신을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그러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에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잘못된 건 알고 있지만. 이 법관들이 내란, 비상계엄 났을 때 법관회의 왜 안 해요?

◎ 최혁진 > 그러니까요.

◎ 서영교 > 했어야죠.

◎ 박정호 > 그렇네요.

◎ 서영교 > 법관회의 하나도 안 하고.

◎ 박정호 > 가장 중요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안 하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과 온 세계가 다 봐서, 저거 내란이야, 불법이야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 박정호 > 사법부는 뭘 했냐. 결국 이런 어떻게 보면 찔리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 때문에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을 두 번이나 또 기각한 게 아니냐.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박정호 > 위법성 인식, 이게 없다. 위헌성 인식이 없다라는 생각을 판사들이 하고 있는.

◎ 서영교 > 없으려고 세뇌를 하는 거죠.

◎ 박정호 > 결국 자기들 지키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헌성 논란. 그러니까 위헌 소지. 계속 이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제 외부의 법무법인 이런 걸 통해서 좀 판단 더 받아보겠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시민사회도 그렇고 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안에는 이건 좀 하겠다라는 흐름은 계속돼 있는 거죠?

◎ 서영교 > 그럼요. 예, 예.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야 합니다.

◎ 박정호 > 최대한 빨리 가야 한다. 이건 정해져 있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추천위 관련해가지고 추천위원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된다. 이런 건데. 추천하는 재판부 추천 이런 부분.

◎ 최혁진 > 예. 아니,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얘기를 이미 했는데.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라는 대전제를. 염려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미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의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각종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근데 그걸 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한다고 여지껏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란전담재판부에 그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걸 가지고 무슨 뭐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진즉부터 법무부 장관이 여러 추천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 걸 문제로 삼았어야 되는데 문제 안 삼았잖아요, 여지껏.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 사람들은 판단력이 고무줄 같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하면 아무 말 없다가 불리하면 문제를 삼았다가. 법이라고 하는 법전을 들고 있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법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이런 행태를. 아까 서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란이냐 아니냐 그 명확한 상황에 대해서도 왜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란의 소지를 줄여줄 수 있는 법정 문구 조항을 찾으려고 시간을 벌려고 한 거예요.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 서영교 > 맞습니다. 조희대는 12월 4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곤, 그건 12월 4일이에요. 조희대의 계획 속에는 벌써 머리를 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월에 영장전담재판부를 구성을, 영장을, 영장판사들을 수원에서 데리고 오는 걸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을 이제 관련 사건으로 지귀연에게 배당하는 것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절대로, 윤석열을 구속 또 취소를 그다음에 시키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파기환송을 시키고요. 이 12월 4일 이후에 쭉 법원이 하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일만 해왔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간다. 이거를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요.

◎ 박정호 >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교 > 저는 뭐 추천위원은 좀 더 달리 구성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왜 법무부 장관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특검을 추천할 때,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면, 특검을 구성하려면 특검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 등은 특검을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거지 특검을 추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을 추천할 때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처장. 수사기관이잖아요. 여기 할 때 법원행정처 처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대한변협.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법조인 사람들에게 큰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 달리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다른 기구는 과연 얼마만큼의 대표성이 있는가. 그 대표성이 저는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위헌이라고 한다면 다른 형태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것으로 위헌 소지와 위헌성은 저는 없다. 왜냐면 특검도 똑같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정호 > 그러니까 이걸,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거 더 논의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못 견딜 것 같아요. 당장 윤석열이 풀려나게 된 그 날짜. 물론 영장은 다시 이제 쳐가지고 더 구속 기간 늘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가 이걸 또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자체, 이걸 견뎌야 되니까. 물론 2심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심 자체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박정호 > 그리고 이게 또 늦어질까 봐, 내란전담재판부 이 자체가. 여기서도 민주당이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서영교 >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1.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짧게 하면 돼요. 사람 추천을 바로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 한 달 걸린다는데 한 달이 아니라 그거야 추천하는 과정인데 뭐가 한 달이 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뭐 일주일 안으로 끝내버릴 수 있고요. 동시에 변론 갱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피의자가 요구하면 쫙 다 한번 훑어봤어야 되는데 그것은 벌써 이재명 때 하려고 했는지 이 법원이 짧게 두 번 정도 하면 끝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법안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든 법안인데요. 제가 만든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독일, 미국, 일본 등은 구속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권을 위해서 6개월로 제한해놨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윤석열 기간을 1년으로 한다. 내란·외환죄에 관해서는 1년으로 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구속 기간에 대한 걱정이 좀 없죠. 그리고 외환 이적죄. 외환으로 이적죄, 일반이적죄로 지금 기소해놨기 때문에 23일날 그 기소와 영장을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 기간이 또 6개월 또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사면하지 못하는 내용도 넣어놨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빼고 그거는. 제가 또 그것도 사면법으로 법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따로 그거는 뭐 아주 뭐 급한 건 아니니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정호 >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또 간과했었던 부분들, 잘 몰랐었던 부분들을 법으로 좀 꼼꼼하게 다 바꿔나가야 된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 내란 겪으면서.

◎ 서영교 > 네.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 최혁진 >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분들께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국회의 역할,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잘못된 법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는 거는 고치는 거예요. 사법부가 망가졌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사법부 체계가 문제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입법 만든 거에 흠결이 생겼네요. 빈틈이 있었네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고, 그게 만약에 또 문제가 있다라면 저희는 선거 때 가을의 추풍낙엽처럼 날아가겠죠. 저희는 심판을 분명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입법을 통해서 제도의 빈틈, 내란의 간격, 계엄이 벌어지게 됐던 틈새를 메워나가는 이 과정 자체를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박정호 > 오늘 이제 천대엽 처장이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 위해서 성찰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 정도 이제 워딩이 나왔는데. 뭐 워낙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천대엽 처장 정도도 이제 뭐 고개를 좀 숙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는 좀 멈춰달라,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 사법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 서영교 > 그동안 수도 없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 박정호 > 그동안 많이 얘기했죠.

◎ 서영교 > 예. 저희가 국정감사 현안 질의 등을 통해서 했지만, 또 끝나고 나면 악수 같은 거 해요.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스스로 바꾸세요. 왜 안에서는 바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귀연을 보면서 답답하고 가슴을 치면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땅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왜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도를 개선해내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박정호 > 아니, 죄송하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 서영교 > 제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오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꾸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는 조희대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희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희대는 저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 때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에요, 대법관으로부터. 저 그거 제보받아서 대법관에게 우리 같이 앉아서 물었잖아요.

◎ 최혁진 > 예.

◎ 서영교 > 종이 기록으로 봅니까? 전자 기록으로 봅니까? 아 저희들은 종이 기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방은 제 방 말고 접견실에는 종이가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봤잖아요. 종이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사건은 종이 기록을 안 봤어요.

◎ 최혁진 > 처음부터.

◎ 서영교 > 예. 처음부터. 그렇게 미리 볼 수 있습니까? 아이 그렇게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이번엔 미리 봤다 그러죠? 아 법원장이 보라 그랬으니까. 법원장은 누구죠? 대법원장이요. 이런 얘기 저희가 들어가면서 잘못을 다 확인했다고요.

◎ 박정호 >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들.

◎ 서영교 >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조치도 취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공수처에다가 법적 조치 취했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입건은 했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다 수사할 힘도 부여해줘야지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그들은 짜고 있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조희대가 바꿔야 돼요라고 얘기해야 밑에서 바꾸는 것 같은데,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 그런 거 아니에요, 법관들. 신뢰도 뚝 떨어졌잖아요. 지귀연 판사 하는 거 보니까 법원 신뢰도 뚝 떨어졌어요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바꿔나가야죠.

◎ 박정호 > 그러니까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하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최혁진 > 기미가 실제로 안 보이는 게, 지금 추미애 위원장께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또 이제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을 경우에 재판이 중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이 또 풀려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그 안전장치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대법원 측이나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예외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위헌성을 높인다, 뭐 이런 투의 얘기를 합니다. 아무 반성이 없는 거예요. 뭐가 위헌성이에요? 헌법재판소법에는, 예를 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을 즉시 중지하지만,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선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법부가 만들어놓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 도대체 그러면 긴급한 사안이 뭐냐? 구체성이 없이 자기들이 고무줄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성을 만들어주는 게 입법부의 역할이죠. 자, 긴급한 사안이 뭐냐? 내란이나 외환처럼 민주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 구체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예외를 만든다라는 궤변을 갖다 늘어놓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무 반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저는 대장군님 모시고 밀고 나가서 하나하나 팍팍 날려버리면 이제 제대로 나라가 정상화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정호 > 아, 오늘 이 쌍대장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거 너무 속 시원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내란전담재판부 이 법안. 법사위는 통과해 있는데 본회의에서는 언제 통과가 될 것이냐. 12월 9일입니다. 12월 안에 통과 목표를 지금 민주당에서 세워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서영교 > 12월. 다음 주에는 통과시켜야죠.

◎ 박정호 > 다음 주에는 통과시켜야 된다.

◎ 서영교 > 예. 다음 주에는 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위헌재판 청구를 당연히 할 텐데,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위헌재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법이, 재판이 서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청구할 때 서는 겁니다, 재판은. 중단되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에, 단, 법원이 이게 중대한 사건이라 재판은 그냥 할게요. 그렇지만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살펴봐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재판은 가고, 그러면서 위헌재판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 이게 중요한 사건은 중지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냐? 입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 박정호 > 그럼요. 법률로.

◎ 서영교 > 그 안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넣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사건은, 그 내란과 외환죄에 관한 건 중요한 사건이야라고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정지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위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동안 특검 때마다 위헌 논란은 항상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저들은 주장해왔습니다. 법무부도 그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검했는데, 그때 특검하면 위헌이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장관, 차관 다 나와서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이번 특검 만들면서, 이번 특검할 때 윤석열하고 끼어있는 정당은 빠져 했더니 위헌이라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얘기했더라. 뭐 이러면서 위헌 소지를 계속 얘기했는데.

◎ 박정호 > 아, 그 당시에 떠올려보면 똑같은 논리, 똑같은 주장.

◎ 서영교 > 예. 그러고 나서 위헌 제청 하나도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 박정호 >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언론도 마찬가지고, 야당의 목소리를 많이 또 부각을 시켜가지고 위헌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뿐더러 거기에 쫄면 안 된다. 쫄면 안 된다.

◎ 서영교 > 그리고 법은 입법부가 만들었잖아요. 입법부가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제가 구하라법을 만들었어요. 구하라법을 만드는데, 추상적이다, 뭐다, 뭐다 이래갖고 법조인들이 다 해서 안 해요. 근데 여론이 구하라법 해야지 막 나가니까 이제 국민의힘조차도 우리 1호 법안이야 그래서 통과를 시키거든요. 근데 통과를 시킬 때, 요 직전에 위헌이 하나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양육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 달라 그러는 거 위헌이야라고 터집니다. 그렇다고 이게 위헌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그전 게 전부 다 소급해서 처리되나요? 아니거든요. 위헌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서 이걸 위헌 소지를 다시 없애는 거예요. 이 위헌이라고 하는 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헌법이 지고지순이 아니라 이 헌법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헌법이 내란을 보니, 이거 심각한데? 내란전담재판부가 있어야 공정한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위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위헌이라고 만약에 다 양보한다고 쳐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다음에 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 최혁진 >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솝우화의 신버전이 나올 거다. 양치기 소년은 사라지고 조희대가 나타나서 위헌이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솝우화가 바뀝니다, 이솝우화.

◎ 박정호 > 이솝우화가 바뀐다.

◎ 서영교 >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저희들이 급하게 가는 게 있습니다. 왜? 워낙 급한 일이니까.

◎ 박정호 > 아니 그럼요. 지금.

◎ 서영교 > 워낙 급한 일이고. 그래봤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된 거. 제가 요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시 한번 볼게요. 윤석열을 언제 지귀연에게 꽂아주냐면 2025년 2월 5일입니다. 우린 지금 보고 지귀연이 문제가 있어. 저 재판부가 문제가 있어. 지금 봤잖아요. 근데 저기 보세요. 저들은 벌써 1월 26일날 저 사건이 접수되고요, 2월 5일에 지귀연에게 갖다가 꽂아준 거예요.

◎ 최혁진 > 네가 해.

◎ 서영교 > 네가 해라고. 몇 명이 모여서 네가 해라고. 그때 중앙지법원장은, 중앙지법에서 이렇게 꽂아주잖아요? 중앙지법원장은 조희대의 가장 총애를 받던 그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제가,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참 제보받았잖아요. 여기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5월 1일날 제보를 받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된 그 날. 그날 국회의원 한 명이 저에게 막 뛰어옵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파기환송 시킬 수 있죠? 제가 딱 1년 전에 윤석열 쪽 그쪽 고위관계자로부터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명은 아무리 해봐라. 대선 후보 되는 일 없다. 왜? 조희대가 대법원장 될 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고 조희대는 대법원장 된 거야라고 충성 맹세 이야기를 했다며, 그 이야기를 1년 전에 들었다고 저한테 제보를 해서 제가 법사위에서 질의하잖아요. 질의했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4인 회동 얘기도 나와서 제가 최혁진 의원한테 그 얘기를 받고 나중에 열린공감TV에도 나오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때 조희대가 벌써 그랬던 사람이라는 걸 제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의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사람이 언제 그 중앙지법원장으로 갔는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든 벌써 2월에 윤석열을, 이게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법관회의 한 모든 판사들에게 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무작위 배당이었습니까?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공정의 원칙을 위반한 게 내란전담재판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윤석열 무작위 배당 아니었잖아요.

◎ 박정호 > 이거부터 짚어나가야 되고.

◎ 최혁진 > 그런 거 보면, 일단 서영교 의원님이.

◎ 서영교 > 이들은 다 준비돼 있어요, 이들은.

◎ 최혁진 > 일단 조희대가 최후의 빌런이라는 거를 거의 최초로 공론화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귀연 판사 제가 말씀드렸다 보니까, 왜 지귀연이었을까? 흠결이 많아서 시켰을 가능성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룸살롱 다니고 이랬으니까. 날아갈 수 있는 자, 흠결이 많은 자에게 부역을 시키고, 너의 부역, 너의 흠결을 커버해줄 테니까 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재판을 해라. 이랬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야, 이게 정말,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재판을 상식이 있는 대법원장이나 재판부라면, 사법부라면, 그럴수록 흠결이 없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수든 진보 성향이든, 그런 사람을 앉히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저런 흠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을 앉히고 재판을 희희낙락판으로 유희판으로 만들어버리는데도 감싸고 돌아가고. 이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정호 > 아 그렇네요.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내란전담재판부 이제 다음 주에는 통과돼야 된다라고. 오늘 안 된 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헌 소지, 위헌성 얘기하고 있는 판사들 그럴 자격 없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뭐 천대엽 처장이 얘기를 했지만 사과 반성한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 서영교 >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야죠.

◎ 박정호 > 네.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강조를 하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이제 서영교 의원께서는 서울시장.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 박정호 > 네. 준비를 또 하고 계시고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구청장 칭찬하는 SNS. 그게 또 많이 또 기사화가 되고 해서,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결정된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서영교 > 어떻게 된 거야?

◎ 박정호 > 하하하.

◎ 서영교 > 어떻게 된 거야?

◎ 박정호 > 민감하게 또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 서영교 > 그 뭐 저야 그냥 어? 그러셨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서영교 칭찬을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자료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 박정호 > 자료, 자료가 있습니까?

◎ 서영교 > 영상 받으셨습니까?

◎ 박정호 > 한번 보고 올까요? 아, 예. 자, 오디오가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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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부의 연간 예산 편성하면요, 중랑구에 뭐 이거 쪼만한 거 할 거 없나 싶어가지고 결산위원회 예결위원회 쫓아다니고 막. (중략) 그렇게 하니까 중랑구가 좋아지는 거예요.

◎ 시민 > 역시 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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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 더 있어요? 아 오늘.

◎ 서영교 > 네. 어차피 까는 김에 하나 까주세요. 3개, 4개 갖고 왔는데. 더 없습니까? 좀 더 해주십시오.

◎ 박정호 > 네. 준비하고 있으면 조금만 더.

◎ 서영교 > 더 해주세요.

◎ 박정호 > 자,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죠. 일 잘한다. 아 막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일 계속하고.

◎ 서영교 > 네. 영주에 갔는데, 영주에 이제 온 의원이 다 와있잖아요. 대선 후보일 때.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일을 잘하신다. 작은 것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중랑구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갔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대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저기는 이제 대구에, 저긴 대구입니다.

◎ 박정호 > 아, 대구의 모습.

◎ 서영교 >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님 칭찬을 해요. 우원식 의장님은 의장님까지 돼갖고 천막 치고 일한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선거하는 걸 보니까 표를 달라고 춤까지 추고 다닌다. 또 이런 얘기를 저기서 또 칭찬을 해요.

◎ 박정호 > 아, 칭찬하는 모습. 잠깐만 그럼 듣고 오죠. 아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이걸 듣고 싶어 합니다.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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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 우리 상주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동네 막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온 동네를 쏘다니고 막 동네 사람 열댓 명만 모여도 가가지고 열심히 얘기 듣고. 어디 예산 하나 확보해가지고 중랑구에 못 가져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막. (중략) 중랑구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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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 잘하는 서영교.

◎ 서영교 > 예. 그때 대표 시절이시니까 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저렇게 해서 한 네 번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재밌는 얘기로는 이제 광진구에서 할 때입니다. 광진구에서 하는 칭찬이 또, 대공원에서 이제 유세를 할 때 하는데. 그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영교 의원이 진짜 일 잘합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아니 니까도 아니라 잘하죠?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유, 나는 핸드폰만 켜면 서영교 의원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 유튜브가. 저겁니다, 저거.

◎ 박정호 > 저거 들어볼까요?

◎ 서영교 > 한 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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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 동네 다니면서 뭐 이분 저분 만나는 거 그런 거 쇼츠로 만들어서 맨날 제 쇼츠에 뜨니까 제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중략) 우리 서영교 의원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영교 의원 다니는 거 보니까 뭐 트위터나 아니면 쇼츠를 잘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제 눈에 많이 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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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 이재명 대통령 표정이 정말 좋습니다.

◎ 서영교 > 아니 그냥 제 생각하면서 표정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칭찬을, 저 칭찬을 가는 곳마다 해줬는데. 그게 이제 경상도 영남을 돌면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저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 와서 이제 그 중랑구, 광진구, 이쪽 의원들을 쪽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그냥 제 쇼츠만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칭찬을 하셔서. 저는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칭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님이 되시고 칭찬하니까 이제 영향력이 좀 큰 거죠. 그렇지만 뭐 한 번 한 거고, 저에 대해서는 지금 보셨잖아요. 네 번 연속 하고. 그다음에 또 더 많이 하셨어요. 최고위원 할 때는 더 많이 하셔서. 예를 들면 구하라법 같은 거 할 때는, 제 옆에서,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때 아직 구하라법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구하라법을 쭉 정리합니다.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이 구하라법 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런 칭찬을 수도 없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지금은 내란을 정리하고 잔재를 뿌리 뽑는 일에 제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처럼 작은 거 하나까지 모두 다 챙기면서 중랑구 등 변화를 가져오고요. 지금 말씀처럼, 구하라법처럼 따뜻한 입법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딱 봐서 잘하고 있는 건 잘한다, 칭찬을 계속 해오셨고. 서영교 의원도 칭찬 많이 받아왔고. 정원오 구청장도 이번에 잘한 부분이 조사 결과 나오니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한 건 잘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 칭찬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 서영교 > 거기서 중요한 건 서영교가 훨씬 더 많은 칭찬을, 서영교한테 했다.

◎ 최혁진 > 하하하.

◎ 박정호 > 알겠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 서영교 > 하하하.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증거 자료를 찾아서. 하하하.

◎ 박정호 > 증거 자료까지. 그래요. 최혁진 의원도 이거 보시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 최혁진 >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정책과제 발굴 업무를 총괄을 해서 맡아서 했어요. 그땐 내란이 일어날 줄 몰랐고. 어쨌든 이재명 당시 대표님의 생각은 뭐였냐면, 중앙 권력을 잡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국민들은 체감을 못 한다. 지자체를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 민주당 자치단체장 중에,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예를 들면 선거에 승리하려고 준비는 하셨지만 정책적인 준비를 못 한 분들도 있지 않냐. 그러면 아주 누구든지 써먹어도 박수받을 수 있을 만한 이재명표 정책들을 대량으로 발굴해서 이거 그냥 해라. 그러면 박수받는다. 이런 걸 하자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우수혁신과제 200선 이런 거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지 간에 내년도에 우리 민주당이 큰 승리를 해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완성을 위한 토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입장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전환해서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못 만들어내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기득권과 특권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차대한 기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광 곡성 보궐선거 때도 당 지원단의 정책실장을 맡아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했는데요. 하여간 저는 제가 지금 무소속으로 있긴 하지만, 우리 뭐 서영교 의원님서부터 비롯해서 내년도에 우리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뛰어나가시는 분들을 뒤에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큰 승리를 위해서 뼈를 갈아 넣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아이고. 지방선거까지 정리해주셨고.

◎ 서영교 > 서영교가 이름도 서영교. 서울은 서영교. 서울시장은 서영교. 이렇게 딱, 딱딱 떨어집니다.

◎ 박정호 > 하필이면 또 서영교네요.

◎ 서영교 >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은 법사위에서 정확하게 내란 잔재 뿌리뽑기 위해 선봉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치밀하게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걸 밝혀내고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는 능력을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 득표율이 1등입니다. 1등 62%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법안도 사실은 다 따뜻한 법안부터 예산 법안까지. 저보고 국회를 지켜주세요. 국회 당연히 지킵니다. 그리도 또 저는 오세훈 같은 사람 아웃시켜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오세훈과 국민의힘 아웃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준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려면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끝나시는 거 같은데 이거 한 가지만 더.

◎ 박정호 > 예. 마무리 발언으로.

◎ 서영교 > 지난번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어딘가 서영교에게 공작이 들어왔죠. 공작이 들어왔고, 제가 쿠팡과 오찬 했다는 둥. 그래서 이걸 대한변협에서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 박정호 > 아, 악의적 사실 왜곡이다.

◎ 서영교 > 악의적 사실 왜곡이다. 쿠팡에서 저한테 로비 들어오면 쿠팡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쿠팡 상무랑 제가 왜 만납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월에 들어갔다 11월에 그만둔 사람이라 쿠팡에 법적 조치할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악의적으로 연결했던 거. 그래서 대한변협도 서영교도 명예를 훼손하고 흔들어대려고 했던 것은, 이런 게 바로 저는 치밀하다는 겁니다. 제가 쿠팡에 문제를 제기했고 쿠팡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엄희준이었습니다. 엄희준 등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있습니다. 그걸 지적했는데 그 검사들을.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치밀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문자를 저희가 봤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저희는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했고. 저희는 법적 조치 다 했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저것까지 받았습니다. 고발인 조사까지. 근데 나경원 의원이 아 몸이 근질근질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 뭐 후보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자기 SNS에 썼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쿠팡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상설특검이 수사하라고. 그 얘기를 딱 써서, 쿠팡과 오찬 했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공작이라는 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썼길래, 제가 오케이. 면책특권 밖으로 나왔네? 법적 조치. 그래서 제가 법적 조치 공언했고 다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이제 토론 보시면서 댓글로 너무 속 시원하다.

◎ 최혁진 > 하나 저도 간단히 10초 말씀드리면.

◎ 박정호 > 예. 간단하게 10초.

◎ 최혁진 > 내란전담재판부가 통과되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지금 사실 연말 경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시 내란 세력 척결에 대해서 불안감과 위기감이, 이제 나가서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돈도 주머니에 그냥 잠가놓고 관망하고 불안한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아, 이제 확실하게 척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면 연말 송년 파티도 많아지고 경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경제수석실에서 일한 비서관 출신 아닙니까? 경제라는 건 심리학.

◎ 서영교 > 사회경제 관련해서 대강입니다.

◎ 최혁진 >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아, 고발장.

◎ 서영교 > 주진우 고발장 가지고 왔습니다. 주진우가 법사위에서 상황을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자기 SNS에 잘못 올려서 저희가 법적 조치합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 서영교 > 제발, 법적 조치하지 않게 사세요, 좀. 주진우. 나경원.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또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최혁진 >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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