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 한일전 '홈콜' 파문, 심판 징계 없다...오심은 인정했지만 "고의성 입증 안 돼" [더게이트 발리볼]

배지헌 기자 2025. 12. 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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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여자배구 한일전 편파판정 논란이 '징계 없음'으로 매듭지어졌다.

스포츠윤리센터가 12월 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심판들에 대한 신고를 기각했다.

더게이트 취재 결과,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창우·안재웅 심판에 대한 징계 신고를 기각했다.

"반복성과 고의성에 관한 입증이 없는 단순 판단 오류에 대한 징계는 심판진들의 전문성 위축과 과잉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 실수는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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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신고 기각 결정
-"객관적 증거 없어 징계 불가"
-협회엔 비디오 판독 기준 마련 권고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사진 | 대한배구협회

[더게이트]

8월 여자배구 한일전 편파판정 논란이 '징계 없음'으로 매듭지어졌다. 스포츠윤리센터가 12월 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심판들에 대한 신고를 기각했다. 고의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게 핵심 이유다.

더게이트 취재 결과,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창우·안재웅 심판에 대한 징계 신고를 기각했다. 대신 대한배구협회에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 기준 마련과 심판 교육 강화를 권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결정이유서를 보면 핵심은 이렇다. "한국에 유리한 판정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의도나 모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승부조작 목적의 부정 청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일전에 승리를 거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사진 | 대한배구협회

오심은 인정했지만 징계는 안 한다

5세트 10대 11 상황에서 한국 서브가 아웃인데 인으로 선언된 장면에 대해선 오심을 인정했다. 주심 이창우를 포함한 당사자들과 참고인 모두 오심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난 시점에서 오심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다른 논리를 폈다. "반복성과 고의성에 관한 입증이 없는 단순 판단 오류에 대한 징계는 심판진들의 전문성 위축과 과잉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 실수는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대회가 법령상 국제경기대회가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친선 경기 특성상 종합 순위를 매기지 않고 월드랭킹 포인트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가동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심의위원회는 대신 협회에 숙제를 남겼다. 국가 간 대항전은 판정의 중요도가 높으니 각종 대회별로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것이다. 대회 규모에 따라 시스템 의무 도입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심판 교육 강화도 주문했다. 국제급, A급, B급, C급 등 심판 등급에 따라 정확한 판정과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기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대한배구협회 심판위원회 규정엔 이미 관련 조항이 있다. 국내 종합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엔 비디오 재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 보관 의무를 대회 요강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법령상 국제대회가 아니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체코전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한배구협회

'편파판정'인데 징계 없다니...

당시 논란은 컸다. 5세트에서만 4건의 오심이 연달아 터졌고 모두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협회 고위관계자가 지상파 인터뷰에서 "국내 팬들도 있고 하니 조금 유리하게 본 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편파판정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편파판정을 중징계 대상으로 못박아두고 있다. 중징계는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정지를 뜻한다. 그런데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심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장으로 돌아간다. 협회는 제도 개선 권고만 받았다. 광복 80주년 기념 경기에서 터진 파문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과연 이 정도로 배구팬들의 실망과 국제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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