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법원이 하면 합법이고 국회가 하면 위헌인가"
[고창남 기자]
|
|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화면 갈무리 |
| ⓒ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
한 교수는 8일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법원이 하면 합법이고 국회가 하면 위헌이라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장윤선 기자와 한 교수의 대담은, 현행 재판 운영 관행과 사법부 내부 구조의 문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필요성과 한계까지 폭넓게 이어졌다.
"법원은 되고 국회는 안 된다? 논리 안 맞아"
한 교수는 먼저 "대법원장이 예규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법원 스스로 인정해 온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똑같은 기능을 국회가 법률로 규정한다고 해서 위헌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법부라는 조직 전체가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3300명 법관이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예규로 특정 사건 재판부를 지정한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법관 개개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이 오히려 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을 통한 절차이기에 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며 사법부가 제기하는 위헌 논리는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국회가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자기모순이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정치권이 이 법안을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 자체를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내란 사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라며 "당파적 논쟁이 격화되면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불복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긁어 부스럼"에 비유하며 "성급한 입법 논쟁이 오히려 내란 사건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내년 1월 구속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재판 지연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는 새 재판부가 구성되므로 지금의 재판 지연 상황이 곧바로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며 "전담 재판부 논란으로 국론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항소심부터 정상화하는 절차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추천위원 구성, '법학자 중심'으로 바꿔도 위헌 논리 변하지 않아"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관 추천위원회를 법무부·헌재 몫 대신 '법학자·교수단체' 중심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안에 대해, 한 교수는 "법원 논리대로라면 외부 인사가 개입한다는 이유로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추천 구조를 다르게 짜더라도 사법부가 주장하는 위헌 논리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반발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한 교수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인사·행정 체계가 최대 병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예산·사무 배정을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독점하고 있어 법원이 대법원장 의중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재판권과 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모두 쥐는 구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
한 교수는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헌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개혁이며 법원의 위헌 주장은 헌법 이해 부족 또는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참여 없이 재판만 바라보는 내란 종식 논의로 국민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규명·책임자 규명·재발방지·사회적 교육이라는 과거사 청산의 기본 구조가 작동해야 내란 종식이 제대로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국민들이 특검수사와 재판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온몸으로 저항해 비상계엄을 막아낸 역사적 사건임에도, 그 과정의 사회적 의미와 구조적 원인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면서 결국 국민은 일상에서 다시 '을'의 자리로 돌아왔다. 국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회적 진상규명 과정이 완전히 비어 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사회학자 엄기호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광장에서는 큰 목소리를 냈지만, 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계속 우울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장윤선 기자.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화면 갈무리. |
| ⓒ 장윤선의취재편의점 |
그는 "내란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사법개혁과 헌법 개정 논의 등 사회적 대화가 폭넓게 진행됐어야 한다"며 "그 과정 없이 재판만 바라보는 지금의 방식은 외통수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담 마무리 부분에서 한 교수는 "광장에서 역사를 움직인 국민의 힘이 일상으로 돌아오면 사라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발안·국민소환·시민의회 등 헌법에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막아낸 주체였다"며 "그 힘이 제도적으로 보존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비상계엄의 발생에서부터 응원봉을 든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특검 설치 및 사법처리 과정 등 일련의 과정은 과거 2016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개혁 과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원오 "시민들은 나를 '서울시장으로 써보고 싶다'고 한다"
- 3차 외환위기 조짐? 보수언론 발 경제위기설의 실체
- 나는 왜 300일간 고공에서 살고 있나
- 추미애 장관 취임...인사를 둘러싼 윤석열 추종자들의 집단 반발
- 통일교 직원들 "국민의힘 외에 정치자금 후원 지시 받은 적 없다"
- 김계리-노상원의 티키타카, 윤석열 지지자들은 반겼지만...
- 경기도 자가에 팀장인데요, 복싱장에서 만난 고2 때문에 각성했습니다
- 9년째 빈자리 '특별감찰관', 결국 공은 국회로
- 묻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잠을 잤어
- "지금 필요한 건 2차 특검 아닌 내란 종식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