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3억 뜯은 2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3억원 갈취 후 7000만원 추가 요구
재판부 “유명인 신분 악용한 범행”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 아이인지 확인한 바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가 손씨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등 손씨를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원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와 용씨는 올해 3~5월에도 임신·낙태 사실을 손씨 가족과 언론에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두 사람은 6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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