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눈, 시민이 직접 치워야”… 영주시, 제설·제빙 의무 당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2025. 12. 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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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여된 제설·제빙 의무를 적극 안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강신혁 안전재난과장은 "첫 강설 때도 신속한 제설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시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생활권을 책임지기 어렵다. 각 가정·점포에서도 제설·제빙 의무를 실천해 안전한 겨울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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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설 후 안전사고 우려↑… 행정 대응 강화했지만 시민 참여 절실

경북 영주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여된 제설·제빙 의무를 적극 안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영주시 관계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시는 올해 첫눈이 내린 4일 이후 보행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만큼, 향후 강설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행정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주시는 강설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안전재난과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해 강설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건설과는 제설차 7대와 인력·장비를 투입해 간선도로·통학로·경사로 등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출근·등교 시간대 혼잡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생활권 제설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형 제설장비와 염화칼슘을 지속 배부해 마을 안길·인도 등 생활 구역 제설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행정력만으로 모든 생활권 제설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모두 건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지붕 등에 쌓인 눈·얼음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의무 대상 구간은 △해당 건축물과 맞닿은 보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범위 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옥탑 포함해 모든 지붕 등이다.

특히 제설되지 않은 건물 앞 구간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한 만큼, 보도 눈은 가장자리나 공터로 치우고, 얼음은 염화칼슘·모래 등을 활용해 제거한 뒤 잔여물까지 정리해야 한다.

강신혁 안전재난과장은 "첫 강설 때도 신속한 제설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시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생활권을 책임지기 어렵다. 각 가정·점포에서도 제설·제빙 의무를 실천해 안전한 겨울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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