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판행... "의총 당사 변경=국회의원 끌어내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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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추 의원 혐의는 지난해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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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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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실질심사 마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새벽 법원이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나흘 만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4시 5분께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 시각 황교안 전 총리를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 혐의는 지난해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추 의원은 8분 뒤 당사 3층에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하다고 공지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러 의원과 당사로 이동했던 추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밤 11시 22분에 이뤄진 윤석열씨와 추경호 의원의 통화를 내란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2분 5초 동안의 통화에서 윤씨는 "걱정하지 말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추 의원은 여기에 반대하지 않았다.
"의총 장소 당사 변경, 국회의원 끌어내려는 행위와 같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경호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해제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의원이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고지한 행위를 두고 박지영 특검보는 매섭게 비판했다.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장소를 당사로 변경하여 국회에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이 윤석열씨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추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전화 내용은 '걱정하지 말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 말에 추경호 의원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추경호 의원이 반대했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여당 원내대표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유지할 생각은 못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까지도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고 하면 훨씬 더 비상계엄 해제도 빨라졌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회복하는 시간도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다.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내란의 밤' 추경호의 행적
다음은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에 담은 '내란의 밤' 당일 추경호 의원 범죄사실이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통령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추경호 의원은 10시 40분 자택을 출발했다. 이동 과정에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해 각각 3분 23초, 7분 33초 동안 통화했다.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바꿔 2차 공지를 했다.
추 의원은 당사 도착 직후인 11시 22분 윤석열씨 전화를 받았다. 2분 5초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윤씨는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에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윤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내란특검의 설명이다. 윤씨와의 통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국회로 가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한 대표가 "내 결정에 따라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추 의원은 11시 33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3차 공지를 했다. 정작 본인은 11시 48분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원내대표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시 55분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는 4일 0시 1분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추 의원은 0시 3분 의원들에게 '당사 3층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하겠다'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4차 공지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는 집결장소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추 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면서 0시 5분·7분·8분 3차례에 걸쳐 '당사 3층으로 모여달라'는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대표의 요청도 또 거부했다.
0시 29분·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각각 1시 30분, 1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테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본회의 개의 시각이 너무 이르니 늦춰달라"라고 하기도 했다.
1시 3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에도 윤석열씨가 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자, 3시 46분 한동훈 대표가 추 의원에게 "계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의원들이 해산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함께 모여 있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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