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월담은 조작"... 김용현 변호인의 '기이한 변론' [12.3 내란 형사재판]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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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들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 등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유승수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김 전 장관 쪽에서 신청한 민영준 국회 비상계획업무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그에게 당시 국회 일대가 혼란스러웠다며 '계엄군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진입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민 업무관은 국회의 경우 자체 경비가 이뤄지고, 계엄 당일도 평소와 다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군대가 국회로 진입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우원식 담 넘은 것 아니죠?" 추궁한 그들
그런데 주신문 말미에 유승수 변호사가 갑자기 사진 한 장을 제시하며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지난해 12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군을 피해 국회 담을 넘는 모습을 김성록 의장경호대장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장면이었다. 김 대장은 지난 7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에 나와 "놀랍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찍었다"고 증언했다(관련기사: '우원식 월담' 찍은 그 사람... "<서울의 봄> 생각났다" https://omn.kr/2fodq).
유 변호사는 이 사진을 소개하는 기사를 읽어가며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 진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문과 4문 사이에서 의장 경호대장과 함께 월담했다는데, 이 사진은 담벼락인가 문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문이죠? 담이 아니죠?"라며 "지금 '국회 담장을 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해서 의장실에서 배포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국회 문을 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있던 몇몇 지지자들이 작게 큭큭댔다.
민 업무관은 "제가... 비상대기업무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라) 알고 왔는데 이렇게 여쭤보니까..."라며 당황스러워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유승수 변호사는 계속 민 업무관을 추궁했다.
유승수 변호사: "결국에 의장실에서 이 사진을,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고 있다고 계속 해서 언론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뿌린 것은, 사실은 이미 다른 경로로 국회 경내에 진입한 우원식 의장과 이 사진을 찍었다는 사람이 다시 국회 3문이나 또는 국회 출입문에 매달려서, 국회 안에서 이 사진을 찍은 걸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영준 업무관: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구승기 검사는 "증인이 알지 못하는데 계속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평소처럼 곧바로 끼어들었다. 보다 못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니 변호사님들, (검사님) 말씀을 좀 들어봐요"라고 지적했다.
구 검사는 "별건 재판에서 다른 증인이, 김성록이 그 안에서 저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이 나온 상황"이라며 "(의장이) 3문을 넘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변호인이 증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유 변호사는 "제가 질문한 내용은 검사가 이야기한 것과 좀 다르다"며 "검사가 뭘 이의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사진은 사실상 국회 문에 매달려 있는 우원식 의장이고, 의장실에서 설명한 것처럼 담벼락을 넘고 있는, 3문과 4문 사이의 담을 넘고 있는 사진이 아닌 걸로 보여서 이 사진을 접한 국회 직원들이 의문을 가졌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거나 경험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민 업무관은 "없다"고 대답했다.
증인을 신청한 사유에도 맞지 않고, 김 전 장관 혐의와도 무관하지만 권우현 변호사는 재주신문에서 또 같은 질문을 했다. 그는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데에 더해 추가로 감치 5일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권 변호사는 민 업무관에게 재차 사진을 제시하며 "우원식 의장이 넘고 있는 곳이 담인가, 아니면 문인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장면인가, 아니면 국회 안에서 밖으로 넘어가려는 장면인가"라고 물었다.
"국회 안전 위협한 건 폭도, 테러분자들"... 시민 탓하는 변론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가 군이 아니라 시민들 때문에 혼란스러웠다고도 주장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실제로 국회의 안전을 위협한 것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민간인들이었다"며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군을 향해서 욕설하고, 국군의 무기를 탈취하려고 하고, 소화기를 난사하고, 국군을 폭행한 사람들은 폭도, 테러분자였다. 테러분자들로 인해서 국회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민 업무관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경찰이 아니라 군중 탓에 국회로 들어갈 수 없었다'며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시민들이 모인 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물었으나 민 업무관은 "경찰이 2문을 닫아놓고 서있었고, 일부 인원이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대답했다. 고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많아서 헤집고 들어가야 될 정도 아니었는가"라고 물었다. 민 업무관은 "그 정도로 많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12월 9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과 계엄 해제 후 윤석열씨가 찾았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 있었던 방첩사 A중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공동피고인인 김용군 전 대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기일을 분리해 이들의 증인신문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사건을 12월 29일 윤석열씨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재판과 병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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