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인용
장구슬 2025. 12. 4. 19:46

법원이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부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라져 안 될 경우 상응하는 자산을 추징하게 된다.
해당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도했고 방 의장은 비공계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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