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 심취한 윤석열 "'부방대' 정도는 돼야..." [12.3 내란 형사재판]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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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신문하며 '국회 봉쇄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윤씨는 4일 내란우두머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증인신문을 마칠 무렵 "재판부에 의견 하나만…"이라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다른 증인과 달리 종일 단 하나의 질문도 직접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일단 문 전 사령관을 퇴장시킨 다음 그의 발언을 허용했다. 윤씨는 약 5분 동안 '선관위 보안점검을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장광설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
또 부정선거... '부방대' 언급하며 '군 투입' 정당화
"그... 오늘 이 증인하고는 뭐 통화하거나 본 적은 없다. 오늘 이제 노상원이라든지 이런 정보사와 관련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중략) 어떤 팀이 (선관위에)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런 점은 좀… 그 분명하게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말씀인데, 이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선거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특히 이 중선관위의 선거관리 전산시스템도 잘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DB(데이터베이스)와 서버에 대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제가 볼 때는 부방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변호사 정도 수준은 되어야. 거기에 전산능력까지 합쳐져야 누가 부정선거란 불법을 저질렀는지 적발은 못하더라도 일단 이게 IT나 사이버상으로 이거는 부정이 있다는 것은 규명하는 정도가 된다고 해도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나 정보사에 무슨 IT나 이런 디바이스를 다룰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중략)
저는 검찰에서도 이런 선거의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를 많이 받았지만, 국정원 (20)23년도 하반기 점검결과도 국정원장과 3차장을 통해 직접 보고받고 했지만, 저정도가 아는 거 가지고도 실제 조사를 못한다. 그정도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실제 누가 부정선거를 했냐를, 실제 범죄 수사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실제 부정이 존 존재한다고 국민들에게 밝힐 정도가 되는 것도 상당한 전문가들이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원래 뜻은, 1년 전에 국정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래도 성의 있게 좀 보완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되어도,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여론화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이란 말씀을 재판부에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다."
여기서 윤씨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일컬은 '부방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설립한 단체로 꾸준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쳐왔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거주지를 찾아가 '문형배를 처단하자'며 시위를 벌였고, 일부 회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가담했다. 부방대는 윤씨 탄핵 후 치러진 올해 대선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황 전 총리가 본인 선거운동에 부방대를 동원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윤씨는 이 문제적 집단이 군보다 훨씬 부정선거에 훨씬 정통하고, 군은 그에 못 미친다며 선관위 군 투입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음모론이다. 헌재는 이미 그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을 때, 2023년 보안점검 후 선관위 대응,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오히려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해 중앙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했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선관위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어떤 이유든,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결론이었다.
'대장동 사건' 언급하며 '녹취록 조작' 운운한 변호인
한편 윤씨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음질개선본을 두고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만든 것(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 22분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대화한 내용이다. 검찰 특수본은 1월 13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음질개선을 요청한 다음, 음질개선본을 토대로 녹취록을 작성했고, 원본과 음질개선본, 음질개선본의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그런데 녹취록에선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을 '장관님'이라고 부르고, '김용현 장관에게 계엄보고하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장관님 '대면보고'하고 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날 (정보사의) 특수역량 관련 대면보고가 있었다"며 "저는 (평소 노 전 사령관을) 과장님이라고 했고, (12월 2일) 당일에도 '과장님'이라고 했는데 '장군님'으로 기재돼서 황당했다"고 했다. 또 당시 원천희 정보본부장도 장관보고에 동석했다며 "저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위현석 변호사 "(검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증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발언이 기재된 녹취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맞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네. (장군님, 계엄보고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위 변호사는 재판 초반에도 "녹취서도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게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기재됐다.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 [단독] 이재명 엮으러 바꿨나... '정영학 녹취' 검찰의 조작 정황 나왔다 https://omn.kr/2g12p). 재판부는 이 영상과 녹취록의 증거채택 여부는 좀더 협의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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