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 범인은 54세 김영우…경찰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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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일간 김영우 신상공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그의 시신을 폐수처리시설에 유기한 김영우(5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북경찰청은 4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의 이름과 나이·얼굴 사진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충북에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열린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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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쯤 퇴근한 뒤 음성군의 한 업체 내 폐수처리시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범행 흔적이 남아있는 A씨 자동차를 은폐하기 위해 범행 이틀 뒤 청주시 내수읍 소재 거래처에 숨겼다가 10월 24일부터 한 달간 음성 소재 거래처에 은닉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달았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씨는 지난달 24일 충주호에 A씨 자동차를 버렸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을 받아 A씨 실종 약 44일 만에 그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A씨 실종 이틀만인 지난 10월 16일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초기 단순 가출 사건으로 여기다가 뒤늦게 강력범죄 사건으로 전환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이 A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팀을 꾸린 건 실종 신고 보름째인 10월 30일이다.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건 실종 한 달 무렵인 지난달 11일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경찰은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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