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시민사회단체 "조희대 사법부, 내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주나"

이영일 2025. 12. 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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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3개 시민사회단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서울중앙지법 규탄 공동성명

[이영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3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https://omn.kr/2g98l]

전국 8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후 긴급하게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내란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오판이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 바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계속 바꾸면서 국민의힘(아래 국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83개 단체들은 "이는 국회에 주어진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불법 계엄을 연장하려 한 행위로 내란 사태의 핵심 범죄 구성요소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강하게 규탄하는 상태다.

참여연대는 "내란특검 수사 결과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당시 당대표와 국힘 의원들조차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유도했고 본회의 개의 상황 등을 국힘 국회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4일 0시 1분에 국회 본회의장 집결 공지 문자를 발송했는데도 추경호는 0시 3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꾸고 0시 29분 통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소집 시간을 늦춰 달라 요구하기도 했다"며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규탄했다.

국힘 의원총회 장소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나 국힘 의원들이 국회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추 전 원내대표의 행동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83개 단체들도 공동 성명에서 이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친다"는 주장이다.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까지... "조희대 사법부의 구조적 인식과 책임 방기의 결과"
 전국 8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언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강하게규탄하고 나섰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이 단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런 일련의 결정과 동일한 궤도 위에 있다"며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형성된 '조희대 사법부'의 구조적 인식과 책임 방기의 결과"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12.3 내란 관련 사건들을 담당한 재판부 판단이 헌법질서 수호라는 책무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내란·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내란사건에서의 영장심사 기준 재정립 등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내란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이끌어 내라고도 내란특검에 요구했다. 활동기한을 새롭게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특검법을 추진해서라도 단호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요구다.

이들 단체들은 "내란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될 수 없다"며 "시민들의 투쟁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겨우 막아낸 이 내란을, 사법부가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봐주기' 판단으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사건으로 만들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83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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