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년전 탈퇴했는데 왜 문자가?"...안전 '탈팡'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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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이미 탈퇴한 소비자에게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문자가 발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전하게 탈퇴하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실제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탈퇴한 지 3년 됐는데 문자가 왜 나한테 오느냐. 쿠팡은 탈퇴자 개인정보 삭제 안 하느냐", "문자 와서 당황했다" 등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회원 탈퇴 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 정보는 90일간 보관 후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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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이미 탈퇴한 소비자에게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문자가 발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전하게 탈퇴하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상에는 '쿠팡 탈퇴 시 주의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쿠팡 탈퇴 시 그냥 탈퇴 말고 정보를 삭제하라고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변경 가셔서 결제 수단, 배송지 정보, 이메일 등을 모두 삭제하고 기존 비밀번호를 새로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조언은 탈퇴 계정 정보가 활성 계정 정보와 제대로 분리 보관되지 않는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실제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탈퇴한 지 3년 됐는데 문자가 왜 나한테 오느냐. 쿠팡은 탈퇴자 개인정보 삭제 안 하느냐", "문자 와서 당황했다" 등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회원 탈퇴 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 정보는 90일간 보관 후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거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 및 재화 등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분쟁에 대비해 과거 구매 내역을 기업이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지난 2일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유출 계정 중 휴면이나 탈퇴 회원 정보도 포함됐을 가능성에 대해 "일부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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