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포함… “청소년 차단·경고그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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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유사니코틴은 담배사업 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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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온라인이나 무인 자판기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던 합성니코틴 제품은 앞으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소매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품 포장에는 담배처럼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니코틴 함량과 첨가물 등 성분 표기도 요구된다.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개정 내용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전후로 제조된 제품이 시장에서 뒤섞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혼란과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현행 담배 표시 외에 추가 식별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세금 부과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향후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유사니코틴은 담배사업 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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