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쓰려면 세금 내라" 부가가치세법 개정한 中… 속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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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30년 만에 콘돔과 피임약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월, 1993년부터 면세 대상으로 유지돼 온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13%의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피임기구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라, 성병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SNS 등에는 "HIV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콘돔 가격을 올리는 건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올라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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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월, 1993년부터 면세 대상으로 유지돼 온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13%의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장기적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중국은 1990년대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며 피임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바 있다. 2016년 1월부터는 이 정책을 폐지했지만, 인구는 최근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54만명에 그쳤는데, 이는 한 자녀 정책 폐지 당시 출생아 수 188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콘돔은 피임기구일 뿐 아니라 성병 예방의 기능도 한다. 콘돔을 사용한다고 해서 성병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을 옮기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70~90%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피임기구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라, 성병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SNS 등에는 "HIV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콘돔 가격을 올리는 건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올라오는 중이다.
콘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재사용은 말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쓰면 안 되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바지 주머니나 자동차 안처럼 온도가 높은 곳에 콘돔을 오래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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