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렵다, 수긍 어렵다" '추경호 영장 기각' 성토한 내란특검

박소희 2025. 12. 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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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강하게 불만 표시... 14일 수사 종료 코앞, 재청구 불가능 "신속하게 공소제기할 것"

[박소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을 두고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오는 14일로 수사기한이 끝나는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신속한 기소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전 특검이 입주한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이었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순차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란 표현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을 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사책임도, 그리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국회 내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회의 시간이 공표가 되자 바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 본인들이 당사로 변경한 시간 이후에도 국회로 들어온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서 '정말 아 뭔가 우리 원내대표가 좀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려는 발걸음을 돌려 당사로 가있었고.

하물며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면서 당사 변경 고지는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다 전달됐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똑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또 똑같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관계 명백... 어떻게 내란 동조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나"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않은 것 아닌가'란 질문에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면 통상 범죄사실을 입증할 소명이 부족하다고 직접 쓴다. 그런데 '다툼의 여지'란 측면을 써서 소명 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 이게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는 약간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국민들 전체에 공개된 것은, 같이 전화했던 분의 증언도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것은 없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 문구는 '소명 부족'이라기보다는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다만 재청구보다는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박 특검보는 "저희 수사기한 만기가 (12월) 14일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여러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기각하면서 법원의 이런 멘트도 있더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한다'"라며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했듯, 추경호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선 공범으로 기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아마 기소하면 추경호 의원 혼자 기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의 혐의를 내란중요임무종사만 할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추가 적용할지는 좀 더 검토해볼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국민들이 받는 실망감이 되게 클 것 같다"는 말도 남겼다.

[관련 기사]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https://omn.kr/2g9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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