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기소하면 추경호 의원만…다른 공범은 없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국민 모두가 확인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새벽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동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증 증거를 현 단계에선 찾지 못했다”며 “기소를 하게 되면 추 의원에 대해 혼자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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