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성추행 아니다" 부인했지만…'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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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재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2022년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선입금 5500만 원을 받고도 곡을 만들어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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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재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해 4월 작곡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2022년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선입금 5500만 원을 받고도 곡을 만들어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며 SNS에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유재환은 작곡 사기에 대해 "오늘까지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환불 희망자에게 변제 날짜도 말씀드렸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 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 부탁드리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무조건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그러나 성추행, 성희롱은 전혀 아니었다"며 "일단 일부 카톡 캡처와 제보들로 지난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유재환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거쳐 치료를 받다 퇴원하기도 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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