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안 가도 돼요"…초보운전 도로 연수, 이제 집 앞에서 받는다

앞으로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학원에 가지 않고도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도로 연수 교육 차량도 여러 차종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도로 연수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 연수 교육을 받고 싶은 초보 운전자가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미등록 불법 교육 차량은 보조 브레이크가 장착돼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도로 연수 강사가 직접 학원 차를 몰고 수강생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교육할 수 있다. 수강생 집이나 직장 근처 등에서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수강생이 교육받고 싶은 차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간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에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 설치 도색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의 운전학원은 10시간 교육에 평균 58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었다. 경찰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이 방문 연수를 위한 준비를 마치면, 이달 중순쯤부터는 학원 운영비 절감과 함께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며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보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했다”이라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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