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구속 만료 尹, 추가 영장…법원, 23일 '일반이적' 심사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윤 전 대통령의 6개월 구속기간이 다음달 18일 만료되기에 앞서 내란특검이 구속 연장을 요청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최대 6개월)이 만료되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는데 다른 사건으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 영장을 발부해 구속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도 각각 12일·1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속도전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고 “주 2~4회 재판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1월은 주 2회, 2월은 주 3회, 3월은 주 4회 재판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설 연휴 등을 고려할 때 주 3회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과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까지 마친 뒤 비공개하겠다”며 “이후 공판부터 결심공판까지는 재판장이 그 전회 이뤄진 절차와 당일 이뤄지는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심리 비공개를 요청했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남북관계에 위기를 일부러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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