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만명 모였다”…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집단소송 움직임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12.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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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소송 준비 카페 다수 개설
피해자 카페 회원 모여 집단소송 급물살
소송 의사 게시물, 1만5000건 넘어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10여개 개설됐다. 이 중 일부는 회원 수만명을 끌어모았다.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회원 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7만9467명이었다. 주요 카페 가입자 수만 합쳐도 약 20만명에 이른다.

카페에서는 이미 집단소송 참여 의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체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게시물은 개설 이틀도 채 되지 않아 1만5000건을 넘어섰다.

해당 카페 관리자는 공지글을 통해 “본 카페는 단순한 하소연 공간이 아닌, 쿠팡을 상대로 실질적인 집단소송과 피해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 플랫폼”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국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 유출된 고객 계정은 3370만건이다.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셈이다.

유출 규모는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2696만건)보다 크다. 2011년 당시 3500만명이 피해를 본 싸이월드·네이트 사태와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집단소송 참여자는 2800여명이었다.

쿠팡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소비자들은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ChatGPT 생성)
다만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은 정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더라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인원에게만 적용된다. 현재 국내에서 정식 집단소송이 가능한 분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한정된다.

배상액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2400여명만이 2020년 당시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약 1억건)도 2018년 대법원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3370만건이 무단 유출됐다고 밝혔다. 해킹으로 빠져나간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사고를 인지했고, 같은 달 20일과 29일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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