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유튜브서 퍼지는 이 대통령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하며 수익 창출
[신상호, 박종현 기자]

<오마이뉴스>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전 총무비서관 등과 관련, ▲ 명백한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근거가 부실한 내용 ▲단순 의혹을 제기하는 낚시성 내용의 '허위사실' 유튜브 영상들을 수집했다. 영상 수집은 유튜브 API를 활용한 자동 수집 코드를 활용했으며, 개별적인 검수를 통해 조회수 100만 건이 넘긴 동영상들을 추렸다.
부적절한 내용 담은 낚시성 영상, 조회수 100만 넘겨
분석 결과, 유튜브 조회수 100만 건을 넘은 가짜뉴스 영상(11월 13일 기준)은 27건(17개 유튜브 채널)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상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시절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과의 개인적 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윤어갠TV 채널의 '김현진(지) 아들 사진 어쪄면 가짜'(10월 10일) 영상은, 누적 조회 수만 256만건에 달했다. 이 영상은 '보수ON'이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짜깁기한 쇼츠 영상이다. 단순히 사진 몇 장을 억지로 끼워맞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전 비서관이 마치 사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
조회수 191만회를 기록한 '옷에 숨겨진 글자? AI한테 물어봤더니..'(뉴스피드, 7월 17일)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내용이다. 해당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 수험표 사진(영상에는 사진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함)과 함께 "챗GPT는 당 복장이 1970에서 1980년대 소년원 혹은 교정 기관에서 착용하던 제복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는 AI 멘트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있었고, 대학 수험표 사진도 소년원 복장으로 찍었다'는 허위사실을 표현했다.
185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 숨겨온 진짜 사랑...'(Ragnhild Kjærbo, 11월 6일)영상의 경우 "이재명의 마음을 차지한 단 한 사람.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라는 멘트로 끝나는 낚시성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17개 채널들은, 허위사실을 비롯, 극우 성향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버미TV의 경우, 66만4천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했고, 한국의 목소리 54.5만, 뉴스피드 47.9만, 윤어갠TV 36.2만, 화평방송 HPBS 15.3만, 세상정보TV 13.8만, 스타라이트 10.9만 등으로 나타났다.
후원계좌·이메일 정보만 확인 가능...이름 공개 안 해
문제는 누가 허위 영상을 올리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17개 유튜브 채널 가운데, '전한길뉴스 1waynews'를 제외한 16개 채널이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익명' 채널들의 영상들은 다른 채널 영상들과 AI 영상들을 편집한 것들로,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도 대부분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널별로 후원계좌나 이메일 등의 정보만 확인 가능하다. 후원 계좌를 공개한 채널의 경우, '김x범'등 이름 한 글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익명'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채널들은 '허위' 영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익명'에 숨어 법적 책임을 피해나가려는 꼼수까지 부리는 셈이다.
이같은 허위사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중대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경찰 고발과 언론중재위 제소로 대응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받은 대응자료를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와 댓글 215건, 포털과 SNS 커뮤니티 게시글 등 11건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유튜브에도 55건의 동영상을 '허위정보'로 신고 조치했다.
하지만 '익명' 유튜브 채널에 대해선 고발 조치가 사실상 어렵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더라도 유튜브 측의 정보 공유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채널 등 서버 정보가 미국에 있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1일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튜브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허위 정보와 관련한 게시글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대응해오고 있지만, 모든 게시글과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법령 체계에 따르면, 유튜브나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등에 따른 대응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양 쓰레기에 꽂힌 '이상한 어부',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 만 56세의 실직 1년 기록... 구직 급여 하루 6만 6000원
- 서울시장이 말한 한강버스의 "휴먼 에러"는 오세훈인가
- 부산진성을 점령한 왜군이 남긴 몹쓸 유산
- 이맘때면 수업 중 꼭 나오는 질문... 애들이 너무 힘들대요
- 수원지검 검사들 집단 퇴정 관전법
- 민간인인데 군복에 두발 단속까지... 군무원 실태 고발합니다
- 대통령실 "이 대통령 사칭 가짜 계정 확인, 금품 요구도"
- 청주시, 예산 세우고 퇴직한 공무원 취업 업체서 '9억대 관급자재 ' 구매
- 박형준 시장 "엑스포 재도전 여부, 여론 수렴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