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1년] 정치 공방 격화…사회 곳곳 후유증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 표류
전문가 “국힘, 위헌 인정하고
민주, 권력 자제해야 실마리”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고,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로 귀결됐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엄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세력 척결을 시대적 과제로 띄우는 등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중앙 정치뿐 아니라 지방정부 현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월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계엄 당시 시청사 폐쇄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민주당은 인천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계엄 선포 직후 청사를 폐쇄하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당 모경종(서구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를 감찰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병)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내란 동조를 앞세워 국민의힘 단체장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엄 후속책으로 제시된 헌법 개정 논의는 1년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중심제의 구조적 위험이 드러났다며 권력 분산형 개헌을 요구해왔다. 1987년 이후 약 40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1호 국정과제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을 내걸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뼈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계엄 사태 후유증 극복과 민주주의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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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 있는 내란 사안은 법원 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인정하고, 민주당은 권력을 쥔 만큼 자제를 해야 한다. 여야가 극한 갈등을 푸는 게 계엄 후폭풍을 잠재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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