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에 폭언' 화성시 공무원 중징계
市, 징계 처분 수위 공개 어려워

자녀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교권을 침해한 화성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일보 2025년 11월 11일 6면 등>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청 소통광장에 올라온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에 화성시장은 "지난 1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했다"고 답변했다.
답변 결과 화성시 공무원 A씨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화성시는 사건 직후 지난 7월 18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A씨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처분을 받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수행을 위해 지시받은 근무 장소를 벗어나 학교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후 화성시는 지난 8월 21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10월 27일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만 시는 징계 처분의 구체적인 수위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지난 4일 화성시청 소통광장에 올라온 청원에 1607명이 공감해 이뤄졌다. 청원에 공감이 1000개가 넘을 시 화성시장이 답하게 돼 있다.
A씨는 지난 7월 자녀가 조퇴할 때 담임 교사가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홀로 귀가조치시켰다며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삿대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담임교사와 면담을 진행할 때도 수첩과 펜을 던지고 담임교사의 퇴실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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