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징계 결과 공개를”

고륜형 기자 2025. 11. 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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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에 폭언한 화성공무원
시청 청원 1482명 '공감' 재점화
市 “검토 후 시장 답변 할 예정”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제공=독자

자녀 담임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교권을 침해한 화성시 공무원에 대해 피해 교사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교원단체가 화성시청에 청원을 올리며 사건이 재점화됐다. <인천일보 2025년 11월 3일자 6면 자녀 담임에 폭언…화성시 공무원 '불송치'>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화성시청 소통광장에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현재 1482명이 공감을 했다. 화성시장은 공감 1000개가 넘을 시 답변하게 돼 있다.

청원을 올린 경기초등교사협회는 화성시 공무원의 직위 해제 이후 중형을 내리겠다는 화성시장의 약속이 있었으나 징계방침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정명근 화성시장님께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투명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징계 과정과 결과를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잘못이 내부에서만 조용히 처리된다면, 시민의 불신과 교사들의 절망은 오히려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화성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와 사유 공개 ▲조사 및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화성시가 단순히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수준의 형식적 통보가 아닌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판단 근거, 처분 수위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만약 화성시가 개인정보 보호나 관련 법령을 이유로 공개를 회피한다면, 시민들은 이를 이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윤리 훼손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태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 과정의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사건의 모든 행정 처리 과정은 후대의 교훈으로 남겨야 하며, 화성시가 시민 앞에 떳떳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피해 교사는 자녀가 조퇴할 때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홀로 귀가조치 시켰다며 학부모 A씨로부터 폭언과 항의를 받았다.

피해 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A씨는 면담을 하며 물건을 던지고 피해 교사를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고발했다. 화성시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 교사는 학생이 법적 조치로 또 다른 고통을 받을 것을 염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청은 "청원 1000명 도달 날짜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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